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1>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19.7.9., 2024.7.1.>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배원예유통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법인 대표 1인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장이 추천한 자, 관련 학계의 전문가, 생산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1>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2.1.2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삭제 2014.12.22>2.<삭제 2014.12.22>3. 생산자별 조서(생산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5. 최근 1년간 생산 판매 실적 및 증빙자료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7. <삭제 2014.12.22>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0조(신청대상자)
제10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지역농협, 배원예농협,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공업자를 해당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한다. <개정 2013.1.21>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나주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1조(신청제한)
제11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09.8.3., 2013.1.21., 2018.3.9.>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상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생산설비·원료의사용·상품성·안전성·생산자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잔류농약·유해성분 검사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절차)
제13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4.12.22.>>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4조(사용허가 통지)
제14조(사용허가 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4.12.22.>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 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② 공동브랜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
제15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15조(사용허가기간 연장)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재배 또는 제조·유통과정 중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16조(품질관리원)
제16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원 3명을 둔다. <개정 2009.8.3.>1. 품질관리원 중 1명은 업무실무자로, 2명은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 및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법인에서 각 1인을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업무담당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7조(품질관리)
제1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2. 공동브랜드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3.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4.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8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제18조(포장재 표시방법 등)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② 상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1>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출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③ 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4.12.22.>
제20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20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