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미디어·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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