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나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통원치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4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시장은 법 제2조의6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중독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4.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관련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