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발급 번호명 칭종 류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발급구분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 유 자소 유 자부록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 칭종 류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발급구분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주 소생년월일 (성별)부록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 칭종 류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발급구분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주 소성 명부록발 급 연월일발급자
( )
( )
( )
( )
( )
( )
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30일30일
① 명인명장 명 칭② 종류② 종류③ 지정번호④ 수량④ 수량④ 수량
⑤ 소 재 지
소 유 자⑥ 성명⑦ 생년월일⑦ 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⑧ 직업⑧ 직업
소 유 자⑨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⑩ 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⑪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⑫ 그 밖의 사항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
지정번호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분야
성 명성 별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활동사항
일시일시장소장소내용내용내용내용비고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붙임 활동사항 증빙자료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나주시 명인 명장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9.9.23.>
나주시 명인·명장 활동사항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공고 및 지정심사)

제2조(신청공고 및 지정심사) 나주시 명인 및 명장(“이하 명인명장”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는 격년제로 실시하며, 지정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분야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공정개선 등 관련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3. 관련 분야의 업무 성과로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4. 관련분야의 수상경력5. 관련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제목개정 2019.9.23.]

제3조(재정적 지원)

제3조(재정적 지원)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명인·명장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23.]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① 명인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9.9.23.>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는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면접심사 및 최종 지정은 나주시 명인 및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9.23.>③ 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임기)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임기)① 부문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9.23.>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9.23.>③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명인 및 명장 선정 시까지로 한다.[제목개정 2019.9.23.]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3.>1. 신청 서류 심사 및 실기·현장심사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부문별 명인명장 지정 대상자 추천3. 그 밖에 명인명장 지정에 대한 자문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선정 취소)

제8조(선정 취소)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인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서 및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제10조에서 이동 <2019.9.23.>][종전 제8조는 삭제 <2019.9.23.>]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9.23.>][종전 제9조는 삭제 <2019.9.23.>]

제10조(등록관리)

제10조(등록관리)① 명인명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및 명장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명인 및 명장 지정서 재발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