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명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사 진 (3.5㎝×4.5㎝)사 진 (3.5㎝×4.5㎝)
신청 분야 (전통명인/신명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진 (3.5㎝×4.5㎝)사 진 (3.5㎝×4.5㎝)
생년월일(남·여)(남·여)관련분야 근무기간관련분야 근무기간년 월년 월사 진 (3.5㎝×4.5㎝)사 진 (3.5㎝×4.5㎝)
주 소
관련분야 근무경력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연락처근무기간특이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직장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근무기간특이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입상경력년 월 일훈 격훈 격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등급(표창)수상등급(표창)
관련분야 입상경력
관련분야 입상경력
관련분야 입상경력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명인(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인(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인(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① 성 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② 생년월일(성별)(남·여)
③ 소 속④ 종 사 경 력년
⑤ 입상경력⑤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⑥ 추천인 소감⑥ 추천인 소감추천하게 된 동기 등 200자 내외 기록추천하게 된 동기 등 200자 내외 기록추천하게 된 동기 등 200자 내외 기록
위 사람을 나주시 ○○부문 (명인,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대표 (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나주시 ○○부문 (명인,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대표 (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나주시 ○○부문 (명인,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대표 (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나주시 ○○부문 (명인,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대표 (인) 나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나주시 ○○부문 (명인,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대표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인 명부 1부 2. 공적조서 1부 3. 경력증명서(인후보증인 3명) 1부 4. 명인 및 명장관련 수상 경력서 1부 5.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첨부) 1부첨부서류 1. 추천인 명부 1부 2. 공적조서 1부 3. 경력증명서(인후보증인 3명) 1부 4. 명인 및 명장관련 수상 경력서 1부 5.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첨부) 1부첨부서류 1. 추천인 명부 1부 2. 공적조서 1부 3. 경력증명서(인후보증인 3명) 1부 4. 명인 및 명장관련 수상 경력서 1부 5.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첨부) 1부첨부서류 1. 추천인 명부 1부 2. 공적조서 1부 3. 경력증명서(인후보증인 3명) 1부 4. 명인 및 명장관련 수상 경력서 1부 5.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첨부) 1부첨부서류 1. 추천인 명부 1부 2. 공적조서 1부 3. 경력증명서(인후보증인 3명) 1부 4. 명인 및 명장관련 수상 경력서 1부 5.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첨부) 1부
연번성 명성별주 소서 명비고
(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2) 생년월일(성별)(2) 생년월일(성별)(2) 생년월일(성별)(2) 생년월일(성별)( 남·여 )( 남·여 )( 남·여 )( 남·여 )( 남·여 )
(3) 등록기준지(3) 등록기준지(3) 등록기준지(3) 등록기준지
(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
(5) 직 업(6) 소 속
(7) 직 위(8) 경 력
(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
(10)추천훈격(10)추천훈격(10)추천훈격나주시 (명인, 명장)나주시 (명인, 명장)(11) 추천부문(11) 추천부문(11) 추천부문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2) 소 속(12) 소 속(13) 직 위(13) 직 위(13) 직 위
(14) 직 급(14) 직 급(15) 성 명(15) 성 명(15)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16) 년 월 일(17) 이 력(17) 이 력(18) 년 월 일(19)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1) 내 용(22) 년 월 일(23) 내 용
(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남·여 )( 남·여 )( 남·여 )( 남·여 )( 남·여 )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병역사항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별군 별비 고
병역사항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수 상 분 야수상 년 월 일표 창 기 관표 창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31.>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31.>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2.31.>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인후보증인 주 소 : 
성 명 (인)
 주 소 : 
성 명 (인)
 주 소 : 
성 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12.31.>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표창 및 상장 사본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나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0.>1. "명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나주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명장"이란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공예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나주공예문화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조건)

제3조(지정조건)① 명인 및 명장 지정은 대상부문별 1명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9.23.>1.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2. 대상부문 단체 또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것3. 주소, 소재 및 영업장이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이면서 제2조 규정을 충족할 것4. 명인 및 명장 정신이 투철하고 나주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 온 사람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7. 국가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8.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9. 그밖에 명인 및 명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지정 신청 및 절차)

제4조(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3조제2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을 거쳐 나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4.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② 명인 및 명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주시 명인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31.>③ 명인 및 명장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기준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지정승계 불가 및 취소)

제5조(지정승계 불가 및 취소)① 명인 및 명장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22.10.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0.20.>1. 지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3. 지정당시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6. 명인 및 명장 등의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7.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제목개정 2022.10.20.]

제6조(명칭사용 등)

제6조(명칭사용 등)① 명인 및 명장의 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사용한다.②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이 명인 및 명장의 명칭을 사용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이내에 철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2.10.20.>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2. 명인 및 명장 지정서 교부3. 시 누리집 게재 등 홍보4.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5. 그 밖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사업2. 명인 및 명장 활동비 지원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등4. 명인 및 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일부5. 관련시설의 개·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6. 명인 및 명장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 및 부지 알선7. 그 밖에 명인 및 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명인명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8.12.31.>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제3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18.12.31.>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2.10.20.>1. 위촉직: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 당연직: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8.12.31.>⑤ 소위원회의 구성은 부문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8.12.3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1. 명인 및 명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2. 명인 및 명장 보유기술의 보존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3. 명인 및 명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인 및 명장의 지정·취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20.>

제12조(위원회 의무와 관여금지)

제12조(위원회 의무와 관여금지)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10.20.>

제13조(위원장 직무)

제13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14조(명인 및 명장의 활동 지원)

제14조(명인 및 명장의 활동 지원)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및 재인증)

제15조(평가 및 재인증)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격년제(짝수년)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 및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전수교육 등)

제16조(전수교육 등)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명인 및 명장에게는 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