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무료법률 ·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0 시행 2022-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의회법무담당의회법무담당기획홍보실장결 재
결 재
상 담 일20 .20 .20 .20 .20 .20 .20 .
상 담 구 분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
상 담 관
피 상담자주 소
피 상담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법률자문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답변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답변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답변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답변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답변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답변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답변내용
상담처리결과
신청자주 소연락처전 화 :
신청자주 소연락처핸드폰 :
신청자성 명연락처핸드폰 :
신청자성 명연락처이메일 :
상담내용□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발생경위 :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상담할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 ○ ○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사본
상담결과
연번접수일자신 청 자신 청 자상담제목상담관처리결과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상담제목상담관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무료법률 상담 일지
접수번호 :

【별지2】
법률상담 신청서 

【별지3】
무료법률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명칭은 ˝나주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3.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일은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① 법률 상담관은 시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 상담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나주시장이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분야별 상담책임관을 두고 운영간사 2명을 둔다. 법률 상담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하며, 세무 상담책임관은 세무과장이 되며, 법률상담 운영 간사는 감사실 법률담당관으로 하며, 세무상담 운영간사는 세무과 부과팀장으로 된다.<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분야별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세무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