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나주시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① 나주시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2.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4.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5.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 운영 및 관리7.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8.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9. 국가·전라남도·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직무를 총괄한다.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시장이 추천한 사람 3명2.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명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한 이사회 임원이 임명되는 즉시 해산된 것으로 보고, 필요시 새로이 구성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대행)
제13조(사업의 대행)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 등)
제15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년 9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제17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시장은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과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20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