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종 류기 준회비(연간)비 고
일반회원개인 1인10,000원
가족회원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족에 한함.20,000원
주무관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원금 액
합 계합 계
소 계소 계
개 인어 린 이
개 인청소년•군인
개 인어 른
단 체어 린 이
단 체청소년•군인
단 체어 른
소 계소 계
무 료 (조례 제20조 해당자)군 민
무 료 (조례 제20조 해당자)유아(6세 이하)
무 료 (조례 제20조 해당자)노인(65세 이상)
무 료 (조례 제20조 해당자)장 애 인
무 료 (조례 제20조 해당자)기타(공무 등)
소 계소 계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성 명성 명★ 회원번호 :★ 회원번호 :사진 (3㎝×4㎝)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세 대 주사진 (3㎝×4㎝)
전 화전 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사진 (3㎝×4㎝)
직 장 명직 장 명직장전화사진 (3㎝×4㎝)
회원 종류일반회원
회원 종류가족회원
E-Mail 주소E-Mail 주소
자 택 주 소자 택 주 소
회 비 납 입 은행계좌번호회 비 납 입 은행계좌번호
연번접수일자 (유효기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회 비회 비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 (유효기간)성 명주 소회원 구분수 납불 입주무관팀 장과 장
사 진 3㎝×5㎝발급번호: 1. 회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회비납부사항 : ( ) ※일반 : 10,000 가족 : 20,000 3.회원준수사항 가. 이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회원증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간입니다. 라. 1년이 경과되면 회비를 다시 납부 하신 후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습득신고 : TEL(061-330-875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원의 종류와 회비

[별지 제1호서식]
관람․이용료 징수대장(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관 람 권(제3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2. 29.)
백호문학관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재발급)(제4조 관련)

 본인은 위와 같이 백호문학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첨부 : 가족회원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가족회원은 동일 내 가족에 한합니다.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백호문학관 회원 접수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2016.2.29.)
회 원 증(제4조 관련)
 (앞면) (뒷면)

 0 0 0 
 
 20 . . .
나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백호문학관(이하 “문학관”)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람·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 및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관람료를 징수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한다.

제4조(회원제운영)

제4조(회원제운영)①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1과 같다.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한다.④ 관장(또는 업무담당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회원증을 교부한다.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조례 제35조에 따라 문학관 무료관람2. 조례 제35조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3.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