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cm
느티나무30015400
팽나무30015300
소나무25015250
은행나무50020500
회화나무30015350
왕버들31015490
곰솔30025100
향나무30010160
푸조나무40020280
버드나무20015300
느릅나무30020150
동백나무1801060
상수리나무20020270
이팝나무30020250
서어나무20020250
배롱나무30010200
굴참나무40020400
음나무15013300
돌배나무25015280
시무나무20015200
감나무20012280
말채나무20020180
수 종 별수령(년)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cm
모과나무2507180
물푸레나무27015200
갈참나무27018370
박달나무15020200
후박나무30020280
반송25012190
주엽나무20012400
비술나무15020240
회나무20015250
고욤나무20015120
떡버들35015540
측백나무50015250
금송14016170
떡갈나무20017280
졸참나무25020300
기타침엽수(교목)20015~20300
기타침엽수(관목)1505~10200
기타활엽수(교목)20010~15300
기타활엽수(관목)1502~5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0.31.>
□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
 ○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나무의 경우 보호수로 지정 가능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별표 2] 노거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추정수령 (년)가슴높이둘레 (cm)비고
소 나 무150100
곰 솔10080
은 행 나 무150150
향 나 무15050
비 자 나 무15070주목 준용
가 시 나 무 (류)100230
동 백 나 무10050나무규격 감안
느 티 나 무200150
팽 나 무200130
푸 조 나 무150300
서 어 나 무10080
이 팝 나 무100100
말 채 나 무100230
상 수 리 나 무10080
굴 참 나 무100120참나무류 준용
배 롱 나 무150140
모 과 나 무15070
감 나 무15070유실수 준용
음 나 무100100
회 화 나 무150130
주 엽 나 무100210
뽕 나 무10050
왕 버 들8080버드나무류 준용
벚 나 무 (류)10070
멀 구 슬 나 무10070
오 동 나 무10070
참 죽 나 무80100
철 쭉80∼10050∼100진달래 준용 나무규격 감안
만경수목(덩굴나무)80∼10050∼100밑둥둘레 나무규격 감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10.31.>
노거수의 선정기준(규격)

주. 1. 기타 수목은 동일 성상(性狀), 과(科)ㆍ속(屬) 또는 생장속도가 유사한 수종 기준에 따라 선정.
 2. 이미 준보호수로 인식되어 있거나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ㆍ기형목은 수령ㆍ규격에 상관없이 선정.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관리대장

지정번호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수 종학명학명본수본수본수
소 재 지 주 소지목지목지목
수 령 (년)수 고 (m)수 고 (m)가슴높이둘레 (cm)가슴높이둘레 (cm)가슴높이둘레 (cm)가슴높이둘레 (cm)가슴높이둘레 (cm)
소 유 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관 리 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지정사유
나무의 특징
해제사유해제일자해제일자해제일자
보호수 사진(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사진2)
보호수 사진(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관리대장
(앞쪽)

(뒷쪽)

[별지 제2호서식] 노거수 관리대장

지정번호 (관리번호)지정번호 (관리번호)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구분구분
나무종류 (수종)나무종류 (수종)과명과명학명학명
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면적면적
나무나이 (수령)나무나이 (수령)나무높이나무높이가슴높이지름가슴높이지름수관폭수관폭
소유자성명관리자관리자성명
소유자주소관리자관리자주소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구분: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10.31.>
노거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1.“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31.>② 이 조례는 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0.31.>

제4조(보호수 등 지정)

제4조(보호수 등 지정)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개정 2023.10.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신설 2023.10.31.>③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등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④ 시장이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제목개정 2023.10.31.]

제5조(보호수 등 지정해제)

제5조(보호수 등 지정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3.10.31.]

제6조(보호수 등 보호 및 관리)

제6조(보호수 등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10.31.>⑥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⑦ 시장은 보호수 등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제목개정 2023.10.31.]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31.]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제7조에서 이동 <2023.10.31.>]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등(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제8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0조(보호수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제10조(보호수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10.31.>][제목개정 2023.10.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