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필요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