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표

시장명구 분시설규모 분 류등 급구 역
나주목사고을시장공설마트갑류상설1등지(47)A1-47
나주목사고을시장음식점동“1등지(7)B1-7
나주목사고을시장특산품점“1등지(2)C1-2
나주목사고을시장5일시장갑류정기1등지(108)D1-108
나주목사고을시장5일시장“노점1등지(89)E1~89
나주목사고을시장5일시장“노점2등지(73)F1~74
영산포 풍물 시장전통장옥갑류상설1등지(13)A1-13
영산포 풍물 시장5일시장갑류정기1등지(131)D1-125
영산포 풍물 시장5일시장“노점1등지(92)E1-92
남평 시장점포갑류정기1등지(80)일반동1-80
남평 시장점포갑류정기2등지(30)어물동1-30
동창 시장점포을류정기1등지(56)1-16, 29-48, 117-128, 149-160
동창 시장점포을류정기2등지(44)17-28, 85-96, 129-148
동창 시장점포을류정기3등지(100)49-84, 97-116, 161-200
공산 시장점포을류정기1등지(60)3, 5, 7-10, 24, 26, 30, 32, 34, 36, 57, 59,61-68,73-76, 85-100, 113-120, 141, 143, 147, 149, 151,153, 155, 157, 159, 161, 163
공산 시장점포을류정기2등 (20)1-2, 4, 6, 69-72, 83-84, 105-108, 121-126
공산 시장점포을류정기3등지(84)11-23, 25, 27, 29, 31, 33, 35, 37-56, 58, 60, 77-82, 101-104, 109-112, 127-142, 144, 146, 148,150, 152, 154, 156, 158, 160, 162, 164
다시 시장점포을류정기1등지(72)A1~72
다시 시장점포을류정기2등지(6)B1~6
다시 시장점포을류정기3등지(21)C1~21
D101D102F32F 33F 33F 34F 34F 34F 35F 35F 36F 36F 36F 37F 37F 37F 38F 38F 39F 39F 40F 40F 40F 41F 41F 42F 42F 43F 43F 43F 44F 44F 45F 45F 46F 46F 47F 47F 48F 48F 49F 49F 50F 50F 51F 51F 52F 52F 53F 53F 54F 54F 55F 55F 56F 56F 57F 57F 58F 58F 59F 59F 60F 60F 60F 60F 61F 61F 61F 61F 62F 62F 62F 63F 63F 63F 63F 64F 64F 64F 64F 65F 65F 65F 66F 66F 66F 67F 67F 67
D103D104
F31E65
F31E64
F30E64
F30E63
F29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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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8E62
F28E61
F27E61
F27E60
F26E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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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4E57
F23E57
F23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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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E 66E 66E 66E 66E 66E 66E 73E 73E 73E 73E 73E 73E 73E 80E 80E 80E 80E55
F21E 66E 66E 66E 66E 66E 66E 73E 73E 73E 73E 73E 73E 73E 80E 80E 80E 80E55
F21E 66E 66E 66E 66E 66E 66E 73E 73E 73E 73E 73E 73E 73E 80E 80E 80E 80E54
F21E 66E 66E 66E 66E 66E 66E 73E 73E 73E 73E 73E 73E 73E 80E 80E 80E 80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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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69E 69E 69E 69E 69E 69E 76E 76E 76E 76E 76E 76E 76E 83E 83E 83E 83E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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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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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37A38C1C1
C1C1
A3A4A39A40
A5A6A41A42C3C4
C3C4
A7A8A43A44C3C4
A7A8A43A44C6C4
A7A8A43A44C6C5
A9A10A45A46C6C5
A9A10A45A46C7C5
A9A10A45A46C7C8
C7C8
A11A12A47A48C7C8
A11A12A47A48C10C9
A13A14A49A50C10C9
C10C9
A15A16A51A52C10C9
A15A16A51A52C11C12
A17A18A53A54C11C12
A17A18A53A54C14C13
C14C13
A19A20A55A56C14C13
A19A20A55A56C15C16
A21A22A57A58C15C16
C15C16
A23A24A59A60C15C16
A23A24A59A60C18C17
A25A26A61A62C18C17
A25A26A61A62C19C20
C19C20
A27A28A63A64B1B2C19C20
A27A28A63A64B1B2C19C20
A27A28A63A64B1B2C21
A29A30A65A66B3C21
C21
A31A32A67A68B5B4
A33A34A69A70B6
A35A36A71A72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7일7일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구 분구 분(점포, 노점)(점포, 노점)(점포, 노점)
호 수호 수제 호허가면적㎡( 칸)㎡( 칸)㎡( 칸)㎡( 칸)㎡( 칸)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원보 증 금원원원원원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나주시장 귀하
※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수 수 료
※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보증금은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없 음
시장명장옥등급장옥등급
사용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소전화번호
업종 및 면적업종 및 면적점포번호점포번호점포번호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영업시간영업시간영업시간
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
시 장 명
점포 호수등 급면 적
사용자(허가자) 성 명
감면 신청액원원원원원
감면 사유
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장 명
점포 호수등 급면 적
사용자(보증금) 신 청 액
신청 사유
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장 명
점포 호수등 급면 적
주 소
성명(또는 상호)
결정 결과
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장 명
점포 호수등 급면 적
사용자(허가자) 성 명
휴업(또는 폐업) 사 유
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장 명시 장 명
점포 호수점포 호수등 급면 적
사용자 (허가자)주 소
사용자 (허가자)성 명생년월일
주소 이동 사유주소 이동 사유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분류점포등급고유 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사용자사용자사용자
분류점포등급고유 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주 소성명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20., 2016. 3. 30., 2019. 7. 1.>
점 포 의 등 급

[별표 2] <개정 2019. 7. 1.>
나주목사고을시장 점포도

 

 

 

 

 

 
 프로그램 주차장 

 

 

[별표 3] <개정 2019. 7. 1.>
영산포 풍물시장 점포도

[별표 3-1] <개정 2019. 7. 1.>
영산포 풍물시장 점포도

[별표 4]
남평5일시장 점포도

통 로

통 로

[별표 5]
동창시장 점포도

[별표 6]
공산시장 점포도
*숫자는 점포 고유번호

[별표 7] <개정 2013.12.20>
다시시장 점포도
* 숫자는 점포 고유번호

[별표 8]<삭제 2013.12.20>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4.8.2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20>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시 장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장소의 표시는 별표2 부터 별표8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사용 허가)

제3조(시장사용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 및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은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② 보증금은 지정 사용허가기간만료 및 폐업신고 또는 허가취소한날로부터 1개월내에 반환한다.

제6조(보증금의 관리등)

제6조(보증금의 관리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나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신고)

제7조(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일시 또는 허가기간동안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소지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 년월일 등을 명기한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대장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