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 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 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 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 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 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 나주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
| 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 | 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 | 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 | 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 | 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 | 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 | 유 의 사 항 1.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사용료는 1개월분은 전월 마지막 시장일 이전에 납부한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시는 점포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한다. 가.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였을 때 나. 시설을 파손하고 복구 지시에 불응할 때 다.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마.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아.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할 때 차.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카.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5.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외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도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