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합계(50점)
결과물의 완성도 (10점)논문 형식 및 완성도, 근거자료의 활용이 적절한가논문 형식 및 완성도, 근거자료의 활용이 적절한가논문 형식 및 완성도, 근거자료의 활용이 적절한가논문 형식 및 완성도, 근거자료의 활용이 적절한가논문 형식 및 완성도, 근거자료의 활용이 적절한가논문 형식 및 완성도, 근거자료의 활용이 적절한가
결과물의 완성도 (10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결과물의 완성도 (10점)배점108642
실현가능성 (10점)○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일부 또는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한가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제안인가○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일부 또는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한가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제안인가○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일부 또는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한가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제안인가○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일부 또는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한가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제안인가○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일부 또는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한가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제안인가○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일부 또는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한가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 제안인가
실현가능성 (10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실현가능성 (10점)배점108642
창의성 (10점)○독창성과 참신성, 획기적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모방인가○독창성과 참신성, 획기적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모방인가○독창성과 참신성, 획기적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모방인가○독창성과 참신성, 획기적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모방인가○독창성과 참신성, 획기적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모방인가○독창성과 참신성, 획기적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모방인가
창의성 (10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창의성 (10점)배점108642
경제성 (5점)○ 인력, 시간, 비용 등과 대비해 경제성(예산절감, 세입증대)이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과 대비해 경제성(예산절감, 세입증대)이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과 대비해 경제성(예산절감, 세입증대)이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과 대비해 경제성(예산절감, 세입증대)이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과 대비해 경제성(예산절감, 세입증대)이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과 대비해 경제성(예산절감, 세입증대)이 있는가
경제성 (5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경제성 (5점)배점54321
지속성 (5점)○ 제안 효과가 일회성인지, 행정환경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가○ 제안 효과가 일회성인지, 행정환경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가○ 제안 효과가 일회성인지, 행정환경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가○ 제안 효과가 일회성인지, 행정환경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가○ 제안 효과가 일회성인지, 행정환경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가○ 제안 효과가 일회성인지, 행정환경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가
지속성 (5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지속성 (5점)배점54321
실효성 (10점)○ 효과가 전 시민에게 적용되는지, 일부에 한정적인가○ 효과가 전 시민에게 적용되는지, 일부에 한정적인가○ 효과가 전 시민에게 적용되는지, 일부에 한정적인가○ 효과가 전 시민에게 적용되는지, 일부에 한정적인가○ 효과가 전 시민에게 적용되는지, 일부에 한정적인가○ 효과가 전 시민에게 적용되는지, 일부에 한정적인가
실효성 (10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실효성 (10점)배점108642
감점○ 발표회(워크숍) 참석율 75% 미만 시 감점 3점 ○ 자료 제출기한 초과 시 감점 3점 ※ 감점은 별도 산정하여 적용○ 발표회(워크숍) 참석율 75% 미만 시 감점 3점 ○ 자료 제출기한 초과 시 감점 3점 ※ 감점은 별도 산정하여 적용○ 발표회(워크숍) 참석율 75% 미만 시 감점 3점 ○ 자료 제출기한 초과 시 감점 3점 ※ 감점은 별도 산정하여 적용○ 발표회(워크숍) 참석율 75% 미만 시 감점 3점 ○ 자료 제출기한 초과 시 감점 3점 ※ 감점은 별도 산정하여 적용○ 발표회(워크숍) 참석율 75% 미만 시 감점 3점 ○ 자료 제출기한 초과 시 감점 3점 ※ 감점은 별도 산정하여 적용○ 발표회(워크숍) 참석율 75% 미만 시 감점 3점 ○ 자료 제출기한 초과 시 감점 3점 ※ 감점은 별도 산정하여 적용
합계(50점)
발표준비성 (10점)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했는가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했는가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했는가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했는가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했는가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했는가
발표준비성 (10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발표준비성 (10점)배점108642
발표력 (15점)배점108642
발표력 (15점)발표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는가발표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는가발표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는가발표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는가발표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는가발표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는가
발표력 (15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발표력 (15점)배점1512963
논리성 (15점)배점1512963
논리성 (15점)제안 취지 및 타당성 분석, 정책 제시 등이 논리 정연한가제안 취지 및 타당성 분석, 정책 제시 등이 논리 정연한가제안 취지 및 타당성 분석, 정책 제시 등이 논리 정연한가제안 취지 및 타당성 분석, 정책 제시 등이 논리 정연한가제안 취지 및 타당성 분석, 정책 제시 등이 논리 정연한가제안 취지 및 타당성 분석, 정책 제시 등이 논리 정연한가
논리성 (15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논리성 (15점)배점1512963
질의·응답 (10점)배점1512963
질의·응답 (10점)참관인들의 즉흥적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가참관인들의 즉흥적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가참관인들의 즉흥적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가참관인들의 즉흥적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가참관인들의 즉흥적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가참관인들의 즉흥적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는가
질의·응답 (10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질의·응답 (10점)배점108642
감점○ 정해진 발표시간 초과 시 1분당 감점 1점(최대 5점)○ 정해진 발표시간 초과 시 1분당 감점 1점(최대 5점)○ 정해진 발표시간 초과 시 1분당 감점 1점(최대 5점)○ 정해진 발표시간 초과 시 1분당 감점 1점(최대 5점)○ 정해진 발표시간 초과 시 1분당 감점 1점(최대 5점)○ 정해진 발표시간 초과 시 1분당 감점 1점(최대 5점)
심사 등급팀 평가포상금의 지급 기준
1등최우수팀1,000만원 이내
2등우수팀500만원 이내
3, 4등장려팀각 3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7.20., 2023.7.12.>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팀별 평가 심사표(논문심사)

 ※ 평가위원은 심사평가 기준 점수에 2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7.7.20.>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팀별 평가 심사표(발표심사)

 ※ 평가위원은 심사평가 기준 점수에 1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7.7.20., 2023.7.12.>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평가 및 포상금 지급기준표

※ 기타사항
 - 참가팀이 8개 팀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팀의 1/2 이내로 우수 시상팀을 제한할 수 있다.
 -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참가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참가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지

과제번호연구과제 선정일팀명 (제출자)과 제 명관련부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비고
과제번호연구과제 선정일팀명 (제출자)과 제 명관련부서일시개최결과비고
연구과제 제목
제안자성명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평가 등급채택연도
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개요
실시 부서실시일
실시 근거
실시 내용
나주시 뜻세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 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나주시 뜻세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 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나주시 뜻세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 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나주시 뜻세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 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나주시 뜻세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 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붙임 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 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 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 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 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과 제 명
제 안 팀제 안 자
과제번호관련부서
과제선정결과보고
과 제 내 용과 제 내 용과 제 내 용과 제 내 용
관련부서 의견
평가결과과제 실시 내 용
일 시추 진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연구과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0.5.>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뜻세움은 팀별로 나주시 소속 직원으로 하며 부서, 직급, 직렬별로 안배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 시민을 영입할 수 있다.

제3조(연구과제 및 보고서 제출)

제3조(연구과제 및 보고서 제출)① 뜻세움 팀에서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연구 과제를 선정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중복될 경우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각 팀의 리더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매 분기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뜻세움 담당부서장이 지정 하는 서식에 의한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구과제 제출 시 각 팀에서 선정한 과제의 연구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연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회 개최)

제4조(보고회 개최)① 뜻세움 팀은 월 2회 이상 연구모임을 가져야 하고, 뜻세움 담당부서는 분기별 정례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4/4분기에는 정례보고회와 종합평가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② 뜻세움 담당부서는 매 분기별 보고회 개최시 연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시정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조회에 대한 관련부서의 회시)

제5조(의견조회에 대한 관련부서의 회시) 제4조제2항에 의한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 평가 결정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연구과제 평가 결정 및 포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20., 2023.7.12.>② 제1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순위는 각 평가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개정 2017.7.20., 2023.7.12.>③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2023.7.12.>④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동일 점수일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수 팀을 선정한다. <신설 2023.7.12.>

제7조(연구과제의 실시)

제7조(연구과제의 실시)① 시장은 연구 과제를 채택한 때에는 실시 담당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뜻세움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과제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 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 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과제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과제를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예산절감액 및 국고 시 세입증대 금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된 과제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1년으로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의한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포상금 지급)

제10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9조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종합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과제를 연구한 팀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구과제 관리기록부)

제11조(연구과제 관리기록부)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뜻세움 연구과제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매년 연구과제의 실시 상황 및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과제의 사후관리)

제12조(연구과제의 사후관리)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의 권고)

제13조(실시의 권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른 부서에서도 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그 과제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