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제정

별표

[별표 1]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가중치 배분 기준 산정표

구분나주시 해당지역 범위가중치비고
1발전소 반경 100m 이내4
2발전소 반경 100m 초과 ~ 500m 이내3
3발전소 반경 500m 초과 ~ 1,000m 이내2
4발전소 반경 1,000m 초과 발전소주변지역(5,000m)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가중치 배분 기준 산정표(제3조 관련)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참여주민의 경우 위 가중치 기준에 +1 추가 부여
비고
1. 주민 1명당 REC 가중치 기본액(x) : 총 REC 지급액/{(해당범위 주민 수×적용가중치×x) + (해당범위 주민 수×적용가중치×x)+...}

[별표 2]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

[별표 2]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제6조 관련)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 구분
 나. 사업계획 개요(사업자명, 발전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다. 발전설비 개요
 라. 발전설비 건설 계획(구체적인 주요공정 추진 일정 등)
 마.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바.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
 사.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아.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연도별ㆍ용도별 공급계획
 자. 주민참여 계획[참여 방법(주식, 채권, 펀드 등), 참여 범위, 참여 자격, 참여 방법에 따른 이익 배분 계획(채권이자율 등), 금융지원(지급보증 등) 방안, 주민참여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차.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계획
 카. 주민설명회 등 개최 결과[개요, 관련 자료(발표 자료 등 참석자에게 배포한 자료),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다]
2. 제1호다목의 발전설비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정격출력, 이용률
 2) 인버터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육성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주민등”이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2. “인접주민등”이란 지침 제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3. “주민조합”이란 지침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을 말한다.4. “주민참여 수익금”이란 주민참여로 발생한 가중치에 대한 이익을 말한다.5. “참여권리”란 참여주민등이 주민참여를 하고, 주민참여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주민참여 투자 및 수익 배분 기준 등)

제3조(주민참여 투자 및 수익 배분 기준 등)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규모, 주민참여 적용 범위, 주민의 투자 한도액은 지침 제7조의2 기준에 따른다.② 발전사업자는 채권참여 방식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이 지급 보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주민조합 등의 소재지는 나주시에 두어야 한다.④ 발전사업자, 주민, 나주시 간 주민조합 등 설립에 관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인접주민등의 투자비율을 상향하여 참여하도록 한다.⑥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가중치 수익을 참여주민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인접주민등 우대를 위한 배분 기준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지침 제7조의3에 따라 별표 1에 따른다.⑦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후 주민참여한 참여주민등은 전입일 기준 연령에 따라 참여권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할 수 있다.1. 40세 이하인 경우: 전입신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한 날 100퍼센트2. 40세 초과인 경우: 전입신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한 날 50퍼센트, 전입신고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한 날 100퍼센트⑧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참여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주민의 참여 지분 권리 인정에 관한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

제4조(공공기여금 조성 및 사용 등)

제4조(공공기여금 조성 및 사용 등)① 주민참여가 불가능한 소규모발전소의 발전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금을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납부할 수 있다. 단, 재단이 설립·운영되기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조합 등 임시 조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주민참여 수익금 사용)

제5조(주민참여 수익금 사용) 시장은 주민조합에게 주민참여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운영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등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조합은 그 비율을 법인 정관에 정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개발이익 공유 계획 작성방법)

제6조(개발이익 공유 계획 작성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별표2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집적화단지)

제7조(집적화단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40MW를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으로 구성된 주민조합을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

제8조(햇빛아동수당)

제8조(햇빛아동수당)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 내 주민조합은 주민참여 수익금의 10%를 햇빛아동수당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100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수익금의 50%를 지원한다.② 햇빛아동수당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에서 관리·운용한다.③ 햇빛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지급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하고 지급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단, 재단이 설립·운영되기 전까지 햇빛아동수당의 납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지정하는 조합 등 임시 조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발전사업의 양수 등)

제9조(발전사업의 양수 등)①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등 발전사업)

제11조(공유재산 등 발전사업)① 시장은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참여 시 참여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고시 또는 공고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중 참여주민등의 수익금을 제외한 잔여 수익금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에 적립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수익금의 사용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단, 재단이 설립·운영되기 전까지는 위 조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지정하는 조합 등 임시 조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영농형 태양광 이해관계자 협력)

제12조(영농형 태양광 이해관계자 협력)① 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 임차인, 발전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발전사업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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