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나주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이하 “아동친화도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