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그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인력 부족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2. 통·번역 비용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4. 그밖에 시장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