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폐기물의 반입 통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매립장의 명칭은 나주시위생매립장이라 칭한다.② 매립장의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영산강자전거길 7693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반입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3.)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나주시장은 매립장내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 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5조(시민의 출입)
제5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6조(폐기물의 반입 허용)
제6조(폐기물의 반입 허용)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나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② 시장은 시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7조(출입허용차량)
제7조(출입허용차량)① 매립장 출입이 상시 허용되는 차량은 시 청소차량 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소속 차량과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업체 차량으로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09.8.3.)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허용차량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제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등의 차량도 매립장 출입을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8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8조(반입폐기물의 계량)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② 시장은 출입이 허용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9조(계량증명서 교부)
제9조(계량증명서 교부)① 시장은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내역을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계량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최종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폐기물 계량일지와 계량증명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10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10조(반입의 일시적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0.9.)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2. 위생매립장시설안전 및 쓰레기 안전 반입을 위한 공사 중인 경우3. 반입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이상 기후일 경우4. 기타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기간, 사유 등을 시보 등에 게시·공고하고, 제7조제1항의 상시 운행차량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11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제11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상주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차량 및 관계자의 출입을 감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② 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토록 별지 제3호서식의“반출계고서”를 반입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③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12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
제12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반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의2 규정에의하여 부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수료 감면)
제13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매립장 관리운영 및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 및 환경관련단체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2. 시에서 직접 수거한 쓰레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14조(수수료 납입통지 및 징수방법)
제14조(수수료 납입통지 및 징수방법)①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월 폐기물처리량을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한 후 반입자에게 다음달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②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③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와 폐기물반입 및 처리 등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나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제16조(대집행)
제16조(대집행)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1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0.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09.10.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