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단체명(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고유번호: 등록일: )
신청사항음식특화거리명음식특화거리명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거리 음식점 수예정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거리 상인 수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나주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나주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나주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나주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나주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나주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나주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 주 시 장 귀하나 주 시 장 귀하나 주 시 장 귀하나 주 시 장 귀하나 주 시 장 귀하나 주 시 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미동의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심사성명, 생년월일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서
음식특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단 체 명: 
대 표 자: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선정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음식특화거리 선정 관리대장

거 리 명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선정일자선정번호
상인조직 대표자명전화번호
기 타 (변동ㆍ참고사항)
음식특화거리 사진음식특화거리 사진음식특화거리 사진음식특화거리 사진음식특화거리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 목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
음식점 10개소 이상 집단화∙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1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10개소 이상: 6점 - 20개소 이상: 8점 - 30개소 이상: 10점∙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1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10개소 이상: 6점 - 20개소 이상: 8점 - 30개소 이상: 10점10
자치기구 구성 운영∙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1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10개소 이상: 6점 - 20개소 이상: 8점 - 30개소 이상: 10점∙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1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10개소 이상: 6점 - 20개소 이상: 8점 - 30개소 이상: 10점10
음식특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10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10
거리의 환경∙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10
거리의 역사성∙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다.∙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다.10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30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1030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1030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별 기준

비고. -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지역특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지역특화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홍어·장어·곰탕 등 전통적으로 인지도 높은 지역특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예외)

제4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2.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3. 재원 조달 방안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 실태5. 그 밖에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1. 거리환경, 거리시설 및 상권의 규모2.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선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4. 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한 예정거리 위치도5.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7조(지정절차)

제7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문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취소)

제8조(지정취소)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2.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4. 축제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5. 음식 개발·보존·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사업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2. 사업의 내용 및 특성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