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연락처(휴대전화)
신청사항[ ]유원시설 [ ]관광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도로 졸음쉼터 [ ]공용재산[ ]문화시설 [ ]도로 [ ]행사장소 [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사유지 [ ]기타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음식판매자동자의 면적, 자동차등록번호 나주시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음식판매자동자의 면적, 자동차등록번호 나주시 ( ㎡)
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사용기간 . . . ~ .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7.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8.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 따른 장소․시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7.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8.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 따른 장소․시설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부서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 결정)

제3조(영업장소 지정 결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관리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