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와 보건, 생활분야 등을 연계하여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중에서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수혜대상자로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노인”이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3.9.26.>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① 시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월 2회 읍면동 대상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동서비스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하여야 한다.1. 이동서비스제 실시 운영계획 수립2. 이동서비스 대상자 욕구 및 자원조사3. 이동서비스 수혜대상자 직·간접 서비스 제공4. 기타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서비스 실시 전에 대상마을 주민대표 등에게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분야별 수요조사 및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자문)
제4조(자문)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자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에 따른재료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재료비의 지원 범위는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가전제품 등에대하여 지원대상 가구당 년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된 금액은 수혜자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이동서비스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