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1-19 시행 2026-01-19 일부개정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18년 (정기)2019년 (정기)2020년 (수시)반영점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B등급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등에 관한 사항5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5점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A등급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0점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E등급D등급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8점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4점8점10점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0점0점0좀4점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개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세도 운영 계획 수립5
5. 자체 심사항목 (10점)5. 자체 심사항목10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18년 (정기)2019년 (정기)2020년 (수시)반영점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B등급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등에 관한 사항5점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8점①~④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A등급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①,② 모두 마련6점①~⑤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E등급D등급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3점①~⑤ 계획서가 작성8점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0점①~⑤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10점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②,③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의 매뉴얼, 용구, 장비, 위탁서류가 없음0점0점0좀4점32점 ÷9회 =3.6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8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세도 운영 계획 수립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예시)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인력 현황 
 ①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지역의사회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배치 일정, 배치 계획등이 있는 경우 배치한 것으로 인정
 ② (간호사) 근로계약서, 면허(신고)증(「의료법」제25조) --- 간호조무사 제외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급여종류 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예시)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유형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 (시설)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점 ②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 (재가)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 2점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필요시 갱신신청 기관 이외의 평가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기관운영에 평가 결과 반영 여부【1점】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1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이용자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1점】 □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1점】 □ 서비스제공 중 발생가능한 감염병 등 위험요소의 예방·대응 적정성【2점】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호)은 기본점수 부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규정 마련【1점】 □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1점】 □ 운영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분기별 1회 이상) 여부【1점】 □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의 기관운영 반영 여부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시군구 보고 이행 여부【1점】 (예시: 예·결산 등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시군구에 제출 등)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1점】 □ 재해발생 대비 보험가입 여부【1점】 □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여부【1점】 □ 각종 포상이나 복리후생 등 복지제도 운영 여부【2점】 □ 종사자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호)은 재가노인복지시설(2번 기호)과 동일 기준으로 심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9.>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1.19.>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나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나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6.1.19.>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6.1.19.>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또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6.1.19.>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별표 1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1.1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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