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20 시행 2020-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20.)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운영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2020. 4. 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4.「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7.「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기념행사 또는 보훈관련 행사 참여자8.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1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1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1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조사실시)

제3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개정 2020. 4. 20.>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시장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0.>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4. 20.>1. 급식비2. 교육비3. 건강유지 관련 지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시설이용료)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5. 월동대책 관련 지원6. 국경일, 기념일, 명절, 생일 위문금품7. 주거환경개선 관련 지원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9. 이동권보장 관련 지원10.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지원11.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12.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②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사 참여자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0.>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각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제5조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4. 20.>②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에게만 지원한다.<개정 2020. 4. 20.>④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⑥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⑦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 4. 20.>⑧ 시장은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0.>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2020. 4. 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