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자성명․명칭 (대표자명)성명․명칭 (대표자명)성명․명칭 (대표자명)성명․명칭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농업경영체 등록번호농업경영체 등록번호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집) HP)집) HP)집) HP)
신 청 자영농(사업) 종사기간영농(사업) 종사기간영농(사업) 종사기간영농(사업) 종사기간년년년전문교육 이수실적전문교육 이수실적전문교육 이수실적과정( 주 일)과정( 주 일)과정( 주 일)과정( 주 일)과정( 주 일)과정( 주 일)과정( 주 일)과정( 주 일)
신청내용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사업내용 및 규모
신청내용㎡/ha/톤㎡/ha/톤㎡/ha/톤㎡/ha/톤㎡/ha/톤㎡/ha/톤㎡/ha/톤㎡/ha/톤㎡/ha/톤㎡/ha/톤
신청내용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자금종류자금종류자금종류청년농업‧청년상인청년농업‧청년상인청년농업‧청년상인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
신청내용계계융 자융 자융 자자 담자 담자 담자금종류자금종류자금종류청년농업‧청년상인청년농업‧청년상인청년농업‧청년상인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
신청내용시설 ( ) 운전 ( ) 소액융자 ( )시설 ( ) 운전 ( ) 소액융자 ( )시설 ( ) 운전 ( ) 소액융자 ( )여/부여/부여/부3년거치 7년상환( ) 3년거치 5년상환( ) 2년거치 4년상환( ) 1년 일시상환 ( )3년거치 7년상환( ) 3년거치 5년상환( ) 2년거치 4년상환( ) 1년 일시상환 ( )3년거치 7년상환( ) 3년거치 5년상환( ) 2년거치 4년상환( ) 1년 일시상환 ( )3년거치 7년상환( ) 3년거치 5년상환( ) 2년거치 4년상환( ) 1년 일시상환 ( )
기 융자 지 원융자년도융자년도융자년도자금명자금명자금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융자금액 (천원)융자금액 (천원)융자금액 (천원)상환잔액 (천원)
기 융자 지 원
대출방법*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부 3. 총회 회의록 ․ 제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교육수료증‧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
구 분적 요
사 업 내 용
융자결정금액일금 원(금 원)
상 환 기 간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대 출 이 율연 1% (연체이자 연 10%)
※ 융자실행은 융자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 능력에 따라 좌우되므로 반드시 사업시작 전에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 주민소득사업 대출업무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실행은 융자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 능력에 따라 좌우되므로 반드시 사업시작 전에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 주민소득사업 대출업무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비고
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량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비고
세부사업명계획실적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비고
세부사업명계획실적계융자자담계융자자담비고
사업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업자명 칭 (대표자)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소
사업비계 획 (천원)계 획 (천원)계 획 (천원)계 획 (천원)계 획 (천원)실 적 (천원)실 적 (천원)실 적 (천원)실 적 (천원)실 적 (천원)실 적 (천원)
사업비계계융자융자자담계계융자융자융자자담
사업비
사 업 추 진 실 적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
사 업 추 진 실 적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
사 업 추 진 실 적
대부기간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사업대상주 소전 화전 화
사업대상업체․ 농어가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 출 신 청 액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천원(융자금)
사 업 내 용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물량사업물량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
사 업 내 용계계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추진일정
주민소득 융자사업의 ( )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나주시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의 ( )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나주시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의 ( )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나주시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의 ( )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나주시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의 ( )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나주시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의 ( )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나주시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의 ( )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나주시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
사업자주 소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사업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내용
주민소득융자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중도대출 요구금액중도대출 요구금액중도대출 요구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사업비 집행 비율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사 업 추진비율사 업 추진비율사 업 추진비율총 공정의 %총 공정의 %총 공정의 %총 공정의 %
사업비 집행명세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집 행 실 적(천원)집 행 실 적(천원)집 행 실 적(천원)집 행 실 적(천원)집 행 실 적(천원)집 행 실 적(천원)집 행 실 적(천원)
사업비 집행명세계융자융자자담비고계계융자융자자담자담비고
사업비 집행명세
사업 추진 상황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
사업 추진 상황
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
융자년도융자액 (원)연체분기연 체 액 (원)연 체 액 (원)연 체 액 (원)연 체 액 (원)
융자년도융자액 (원)연체분기계원 금이 자연체이자
계
세 부 사업명융자액연도별 상환 계획연도별 상환 계획연도별 상환 계획연도별 상환 계획연도별 상환 계획상환액미상 환액연 기 요청액연장 기간
세 부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 환액연 기 요청액연장 기간
세부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대상 금 액비고
세부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초변경상환대상 금 액비고
채무자채무자성 명
채무자채무자주 소
채무자채무자연 체 액 (원)계원 금원 금약정이자약정이자연체이자
채무자채무자연 체 액 (원)
채무자채무자보 증 인․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대 위 변제자대 위 변제자성 명채무자와 관계채무자와 관계
대 위 변제자대 위 변제자주 소
대 위 변제자대 위 변제자대위변제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대 위 변제자대 위 변제자이자감면신청액금 원(약정 , 연체 )금 원(약정 , 연체 )금 원(약정 , 연체 )금 원(약정 , 연체 )금 원(약정 , 연체 )금 원(약정 , 연체 )
감면사유감면사유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이 채무액을 대위변제 하기 위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6조 제2항 및「동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감면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입증 서류 1부 (행방불명자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제적등본, 무재산 증빙자료 등)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입증 서류 1부 (행방불명자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제적등본, 무재산 증빙자료 등)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입증 서류 1부 (행방불명자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제적등본, 무재산 증빙자료 등)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입증 서류 1부 (행방불명자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제적등본, 무재산 증빙자료 등)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입증 서류 1부 (행방불명자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제적등본, 무재산 증빙자료 등)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입증 서류 1부 (행방불명자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제적등본, 무재산 증빙자료 등)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입증 서류 1부 (행방불명자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제적등본, 무재산 증빙자료 등)융자금 상환능력 상실 입증 서류 1부 (행방불명자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제적등본, 무재산 증빙자료 등)
차 용 자차 용 자차 용 자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차 용 자차 용 자차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년월일신청년월일신청년월일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승인년월일승인년월일승인년월일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1차1차(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사업비 (원)사업비 (원)사업비 (원)계계계융자융자융자자담
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2차2차(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사업비 (원)사업비 (원)사업비 (원)
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착공 : 완공 :
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원리금 불입 기일
불입기한불입기한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불입기한불입기한불입기한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대상금액 (원)
불입기한불입기한계계계계원 금원 금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불입기한불입기한불입기한계계계계원 금원 금원 금이 자이 자
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융자금 상환 명세
납입기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상환 금액 (원)납입일자납입일자납입일자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
납입기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계계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약정이자약정이자약정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납입일자납입일자납입일자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
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차용자주소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차용자명칭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연락처연락처
입금계좌대 여 일대 여 일대 여 일대 여 일
입금계좌대여금액대여금액대여금액대여금액
상환주기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기 말일
대여조건상환기간상환기간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약정이율약정이율약정이율약정이율%%연체이율연체이율연체이율연체이율%
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대여금 상환 계획
원 리 금 납 입 기 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상환 대상 금액 (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원 리 금 납 입 기 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계계계원 금원 금원 금원 금이 자이 자이 자이 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원 리 금 납 입 기 일
원 리 금 납 입 기 일
원 리 금 납 입 기 일
원 리 금 납 입 기 일
원 리 금 납 입 기 일
원 리 금 납 입 기 일
원 리 금 납 입 기 일
원 리 금 납 입 기 일
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대여금 상환 명세
원 리 금 상 환 내 역년월일년월일년월일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상 환 금 액 (원)비 고비 고
원 리 금 상 환 내 역년월일년월일년월일계원 금원 금원 금원 금약정이자약정이자약정이자약정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비 고비 고
원 리 금 상 환 내 역
원 리 금 상 환 내 역
원 리 금 상 환 내 역
원 리 금 상 환 내 역
원 리 금 상 환 내 역
원 리 금 상 환 내 역
원 리 금 상 환 내 역
원 리 금 상 환 내 역
법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대표자구성원수설립일자
법인주 소연 락 처
개인성 명생년월일
개인주 소연 락 처
사 업 명사업내용
사업장위치
사업기간착공일사업비 (원)계융자자담
사업기간완공일사업비 (원)
융자년월일( 원)( 원)상환조건년 거치 년 균분상환년 거치 년 균분상환년 거치 년 균분상환
사업 전사업 중완료 후
점검일시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점검자결 재결 재
점검일시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점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소득사업 융자 결정 통지서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귀하께서 신청한 20 년 주민소득사업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 통지하니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상환기간동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결정 내역》

융 자 조 건
1. 사업에 착수할 때는 사업시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계 제출 후 지급되나, 사업착수신고서 제출 후 융자금의 50%범위에서 선 지급도 가능하며, 융자결정 금액은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3. 상환기한 만료일 이전에 조례에 정해진 융자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5. 융자금 대부신청시 정해진 약정기간 내에 융자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조례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연 10%)를 합산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6. 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환기간동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완 료 계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3. 사업장 위치 : 
4. 사업기간
 ❍ 착공일 : 년 월 일 ❍ 완공일 : 년 월 일
5. 융자사업 추진 명세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비 투자 내역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1부
 2.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각 1매 끝.
20 년 월 일
 사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완료검사자 (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입 회 자 (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사 업 착 수 신 고 서
 주민소득 융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 예정임을 신고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량 : ㎡/동/두/수 등
3. 융자결정액 : 천원
4. 착수예정일 :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 20 년 월 일
6. 사업장소 : 나주시 읍․면․동 (지목 ,면적 ㎡)
7. 대출방법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제출서류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계약서, 시설물 설계내역서 등)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나주시 읍․면․동 
 성명 : (서명 또는 인)
 현지 확인자 (읍․면․동)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소득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별지 제4-2호 서식]
 주민소득 융자사업 ( )자금 집행계획서

[별지 제4-3호 서식]
주민소득 융자사업 시설자금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독촉장
❍ 채 무 자 주소 : 
 성명 : 
❍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귀하께서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자금으로 대출 받은(연대보증한) 융자금이 아래와 같이 연체되어 있어 상환 독촉 하오니 융자금 상환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년 월 일까지 나주시 관내 금융기관에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이행(가압류,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청구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금 상환 연체 명세
( 년 월 일 현재)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 받은 ○○○○사업 자금을「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기간 연장 신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 명세
(금액단위 : 원)

 2. 연장신청 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나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 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귀하께서 신청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정해진 기일까지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 명세
(금액단위 : 원)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사후관리대장
1. 융자사업자 현황

2. 융자사업 현황

3. 사업장 전경 사진

4. 사후관리 실태 점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9.11., 2023.2.24.>

제3조(준용 규정)

제3조(준용 규정)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1., 2023.2.24.>

제4조(자금의 종류)

제4조(자금의 종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금과 창업·운전자금 및 소액융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농업분야 시설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시설, 축사 신·개축,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판매장 설치, 자동화시설 등 농업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2. 농업분야 운전자금은 원료구입, 종자·종묘구입, 비료·농약구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업 외에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3. 소상공인 창업·운전자금은 소상공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과 점포임차 보증금, 점포 구입자금, 점포 확충 또는 이전 비용, 시설비, 상품 및 재료 구입비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4. 소상공인 소액 융자금은 긴급하게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간소화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시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은 특별회계 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배분하고, 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는 분야별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5조(융자금 대부 신청)

제5조(융자금 대부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농업법인과 단체에 한한다)3.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6조(융자대상자의 선정)

제6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동장은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추진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심사·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에서는 분야별 사업부서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사업성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제2항에 의한 사업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반영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한 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는 선정 결과를 신청인과 사업부서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소득사업 융자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분야별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른 차순위자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융자사업 기간 중에 사업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가족 중에서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계받을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자격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⑦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대상자 선정은 소상공인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사업 융자결정 통지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교부하여야 한다.1. 융자금 교부 방법2. <삭제 2016.6.30.>3.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비율,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4. 융자금 및 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사항5. 융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상환에 관한 사항6.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사업의 착수)

제7조의2(사업의 착수)①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사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사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제8조(준공검사)① 융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완료계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계를 제출 받은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3일이내에 완료(준공)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사업완료 서류를 시장(사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완료계를 접수 받은 사업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완료(준공)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완료계 등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융자금의 지급)

제9조(융자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완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융자대상자와 수탁금융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착수 신고서 접수 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배정된 융자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융자금을 선 지급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③ 융자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금 집행계획서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추진상황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융자대상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④ 융자 신청을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금의 지급서류에 의해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융자 신청에 따른 채권보전과 융자금의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6.30.>

제10조(융자금 상환 통지)

제10조(융자금 상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대부기간 동안 상환기한 1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독촉)

제11조(독촉)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채무자가 제2항에 의한 독촉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연장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장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 융자 금지 특례)

제13조(중복 융자 금지 특례)① 조례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기타 사업의 성격상 중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이자 감면)

제14조(이자 감면)①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대위변제 이자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대위변제 이자감면 신청서가 제출되면 주채무자의 사망, 행방불명, 재산보유 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이자감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과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 비치)

제16조(대장 비치)① 사업자금을 융자 받아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주민소득사업 융자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융자금 상환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주민소득사업자금 약정 대여금 원리금 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 회수 업무를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책임 처리하게 하고, 주민소득사업 융자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장과 읍·면·동장은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상환기간동안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증서의 관리)

제17조(권리의무증서의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자금 융자금에 관한 권리의무증서는 「나주시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