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과 천연염색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8.3., 2020. 6. 1.>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9.8.3.)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6. 1.>1.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2.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3. 천연염색 산업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4. 천연염색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5. 천연염색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6. 1.>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20. 6. 1.>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1.>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 6. 1.>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 6. 1.>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0. 6. 1.>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