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표1]신산업 창업 분야

①인공지능
②빅데이터
③5G+
④블록체인
⑤서비스플랫폼
⑥실감형콘텐츠
⑦지능형 로봇
⑧스마트제조
⑨시스템반도체
⑩자율주행차
⑪전기수소차
⑫바이오
⑬의료기기
⑭기능성 식품
⑮드론·개인이동수단
⑯미래형 선박
⑰재난/안전
⑱스마트시티
⑲스마트홈
⑳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2조제2호 관련)

[별표2]기술창업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C)(C) 10식료품 제조업
제조업(C)(C) 11음료 제조업
제조업(C)(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제조업(C)(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제조업(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제조업(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제조업(C)(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조업(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제조업(C)(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제조업(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제조업(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조업(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조업(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조업(C)(C) 241차 금속 제조업
제조업(C)(C)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제조업(C)(C) 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제조업(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제조업(C)(C) 28전기장비 제조업
제조업(C)(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C)(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조업(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조업(C)(C) 32가구 제조업
제조업(C)(C) 33기타 제품 제조업
제조업(C)(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정보통신업(J)(J) 58출판업
정보통신업(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통신업(J)(J) 60방송업
정보통신업(J)(J) 61우편 및 통신업
정보통신업(J)(J)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통신업(J)(J) 63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M) 70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M) 71전문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3호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청년의 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의 업종은 별표1과 같다.3.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2와 같다.4. “초기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2.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3. 청년 창업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4. 청년 창업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지원6. 경영·세무·노무 등 전문가 상담·교육 및 창업 컨설팅7.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제품 구매 촉진)

제7조(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청년 창업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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