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① 나주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30일로 한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청소년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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