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4.>
제4조(지원신청시기등)
제4조(지원신청시기등)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4월말까지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학교급식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급식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나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단가 협의결정2.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불시 점검3. 학교급식 식재료 품위 점검4.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 2025.4.4.>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 담당팀장 각 1명2. 나주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 담당팀장, 담당자 각 1명3. 삭제 <2025.4.4.>4. 나주시 학교영양(교)사 협회 초·중·고등학교 대표 각 1명5. 나주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각 1명6.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3명7. 삭제 <2025.4.4.>8.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식재료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1명9.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10. 친환경식재료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11. 삭제 <2025.4.4.>12.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담당자 1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③ 시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 및 식재료 공급자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개정 2025.4.4.>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4.>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식재료 공급자는 익월 공급품목 및 공급단가(안)를 매월 10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4.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주요안건에 대한 결정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부득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4.4.>④ 필요한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4.>
제9조(지원체계)
제9조(지원체계)① 시장은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4.4.>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또는 우수농·수·축산물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4.4.>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월별로 신청한다. <개정 2025.4.4.>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청구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제10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0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수·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원사례가 적발될 시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부정지원금의 전액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