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
신청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 종업 종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대지(자가,임대) ㎡ 건물(자가,임대) ㎡대지(자가,임대) ㎡ 건물(자가,임대) ㎡대지(자가,임대) ㎡ 건물(자가,임대) ㎡대지(자가,임대) ㎡ 건물(자가,임대) ㎡대지(자가,임대) ㎡ 건물(자가,임대) ㎡대지(자가,임대) ㎡ 건물(자가,임대) ㎡대지(자가,임대) ㎡ 건물(자가,임대) ㎡대지(자가,임대) ㎡ 건물(자가,임대) ㎡
생산품목생산품목사업자등록일자사업자등록일자사업자등록일자사업자등록일자사업자등록일자사업자등록일자사업자등록일자
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총자산총자산총자산총자산총자산총자산대비 매출액비율총자산대비 매출액비율총자산대비 매출액비율총자산대비 매출액비율
투자계획투자계획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지원금지원금지원금
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지원금 사용 계획
신기술개발신기술개발신기술개발신상품개발신상품개발신상품개발신상품개발신상품개발디자인개발디자인개발디자인개발디자인개발디자인개발상품홍보상품홍보상품홍보상품홍보상품홍보상품홍보상품홍보상품홍보상품홍보기 타기 타기 타
총자본금총자본금총자본금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
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생산직생산직생산직사무직사무직사무직지역민고용비율 %지역민고용비율 %지역민고용비율 %지역민고용비율 %지역민고용비율 %지역민고용비율 %
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수출업체 여부 등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 특허 등록 여부( ) 수출업체 여부( )
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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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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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1부 3.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자에 한함) 10. 종업원 명부 1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
년월일구 매구 매구 매구 매사 용(증정)사 용(증정)사 용(증정)잔량
년월일입선사항단가수량금액년월일사유수령자잔량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신 청 내 용상품명상품명단위단위규격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판매장소판매장소지정표시방법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시 설 규 모용지면적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남 여 )명(남 여 )
시 설 규 모건축면적인증사항(인증시)인증사항(인증시)인증사항(인증시)
시 설 규 모주요시설기 타기 타기 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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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물 지정 상품에 대한 표시 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 중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관내에서 구입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는 관외에서 구매 사용하겠습니다. 2. 특산물 지정 상품의 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물 지정과 관련한 품질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사후관리시 조사 공무원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 처벌을 감수하고 특산물 지정 표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물 지정 상품에 대한 표시 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 중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관내에서 구입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는 관외에서 구매 사용하겠습니다. 2. 특산물 지정 상품의 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물 지정과 관련한 품질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사후관리시 조사 공무원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 처벌을 감수하고 특산물 지정 표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물 지정 상품에 대한 표시 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 중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관내에서 구입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는 관외에서 구매 사용하겠습니다. 2. 특산물 지정 상품의 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물 지정과 관련한 품질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사후관리시 조사 공무원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 처벌을 감수하고 특산물 지정 표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물 지정 상품에 대한 표시 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 중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관내에서 구입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는 관외에서 구매 사용하겠습니다. 2. 특산물 지정 상품의 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물 지정과 관련한 품질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사후관리시 조사 공무원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 처벌을 감수하고 특산물 지정 표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물 지정 상품에 대한 표시 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 중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관내에서 구입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는 관외에서 구매 사용하겠습니다. 2. 특산물 지정 상품의 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물 지정과 관련한 품질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사후관리시 조사 공무원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 처벌을 감수하고 특산물 지정 표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위 본인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물 지정 상품에 대한 표시 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 중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관내에서 구입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는 관외에서 구매 사용하겠습니다. 2. 특산물 지정 상품의 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물 지정과 관련한 품질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사후관리시 조사 공무원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 처벌을 감수하고 특산물 지정 표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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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상 품 명단 위규 격생산계획량판매장소판매장소지정표시방법
신청 내용
검 토 사 항①제품 설명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검토 ②품질 인증기관 및 인증 기간의 유효 기간 검토 ③신청 상품의 지역 생산품 구성 비율 검토 ④공장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상 생산 시설 확인 검토 ⑤연간 생산량 매출액 증빙 자료 검토 ⑥신청업체에 당해 특허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 ⑦지정신청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다른 법령의 인허가 여부 검토①제품 설명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검토 ②품질 인증기관 및 인증 기간의 유효 기간 검토 ③신청 상품의 지역 생산품 구성 비율 검토 ④공장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상 생산 시설 확인 검토 ⑤연간 생산량 매출액 증빙 자료 검토 ⑥신청업체에 당해 특허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 ⑦지정신청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다른 법령의 인허가 여부 검토①제품 설명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검토 ②품질 인증기관 및 인증 기간의 유효 기간 검토 ③신청 상품의 지역 생산품 구성 비율 검토 ④공장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상 생산 시설 확인 검토 ⑤연간 생산량 매출액 증빙 자료 검토 ⑥신청업체에 당해 특허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 ⑦지정신청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다른 법령의 인허가 여부 검토①제품 설명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검토 ②품질 인증기관 및 인증 기간의 유효 기간 검토 ③신청 상품의 지역 생산품 구성 비율 검토 ④공장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상 생산 시설 확인 검토 ⑤연간 생산량 매출액 증빙 자료 검토 ⑥신청업체에 당해 특허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 ⑦지정신청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다른 법령의 인허가 여부 검토①제품 설명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검토 ②품질 인증기관 및 인증 기간의 유효 기간 검토 ③신청 상품의 지역 생산품 구성 비율 검토 ④공장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상 생산 시설 확인 검토 ⑤연간 생산량 매출액 증빙 자료 검토 ⑥신청업체에 당해 특허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 ⑦지정신청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다른 법령의 인허가 여부 검토①제품 설명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검토 ②품질 인증기관 및 인증 기간의 유효 기간 검토 ③신청 상품의 지역 생산품 구성 비율 검토 ④공장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상 생산 시설 확인 검토 ⑤연간 생산량 매출액 증빙 자료 검토 ⑥신청업체에 당해 특허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 ⑦지정신청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다른 법령의 인허가 여부 검토①제품 설명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검토 ②품질 인증기관 및 인증 기간의 유효 기간 검토 ③신청 상품의 지역 생산품 구성 비율 검토 ④공장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상 생산 시설 확인 검토 ⑤연간 생산량 매출액 증빙 자료 검토 ⑥신청업체에 당해 특허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 ⑦지정신청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다른 법령의 인허가 여부 검토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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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사 항
지 정 사 항
지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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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 사유서 1부.수수료수수료없음
지정번호업체명 (전화번호)대표자주 소지정상품지정표시방법
업소명업 종
소재지
대표자생 년 월 일
향토음식명
성 명주민등록번호
자 격
지정일자
참고사항
약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20>
나주시 향토산업 지원 신청서
(단위 : 백만원,명)

(별지 제2호서식)
공예품 관리대장
(품명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0.2014.8.20)
품질 준수 각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8.20>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 상품 검토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대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8.20>
향토 음식업소 지정 관리 대장
지정 제 호

별표

심사기준배점평가항목점수평가기준 및 확인서류
1. 기업발전 가능성40생산성․종업원1인당매출액 1.5억이상 12점 ․종업원1인당매출액 1억이상 10점 ․종업원1인당매출액 1억미만 8점
1. 기업발전 가능성40재무상태․총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100%시13점 -자기자본비율10%하향시1점씩감점
1. 기업발전 가능성40마케팅 능력․전국단위 유통회사와 판매계약 3개소이상 15점-2개소 12점-1개소 10점 (판매계약서 사본 징구) ․자체유통 판매시 - 8점
2. 지역경제 기여도40원료의 지역생산성 및 지역민 고용 비율․원료전량 지역생산품 사용시-10점 -지역생산품 사용 비율 10% 하향시 1점씩 감점(제품 원료 수불부 확인) ․지역민 고용비율 50%이상시-30점 -지역민 고용비율 5%마다 3점씩 감점 처리
3. 사업계획의 타당성20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확인 -실현가능성이 높을 때-20점 -실현가능성이 중간 정도일 때-15점 -실현가능성이 낮을 때-10점
4. 가산점10․지역 특산품 지정업체 3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업체 3점 ․수출 비율 4점(수출실적 증명서) -매출액의 50%이상 4점, 40%이상 3점, 30%이상 2점 20%이상 1점․지역 특산품 지정업체 3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업체 3점 ․수출 비율 4점(수출실적 증명서) -매출액의 50%이상 4점, 40%이상 3점, 30%이상 2점 20%이상 1점․지역 특산품 지정업체 3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업체 3점 ․수출 비율 4점(수출실적 증명서) -매출액의 50%이상 4점, 40%이상 3점, 30%이상 2점 20%이상 1점
심사기준배점득점비고
․독특한 조리법 및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는 정도10
․음식의 향토성10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재료 공급의 용이성10
․판매가격의 대중성10
․심사 시기를 기준으로 지역에서 대중화 정도5
․음식 조리법의 조화 및 정통성5
․음식의 맛10
․서비스정도(손님을 대하는 태도, 전화 받는 태도 등)10
․영업장의 청결도10
․조리자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 상태10
․화장실의 청결도10
심사자 소속 성명 인 ○ 판정기준 ․심사기준별 득점 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한다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는 심사위원이 대상 업소를 방문 업소가 신청한 음식을 유료 시식 후 심사표에 의거 양호, 보통, 보통이하로 구분 양호 9점, 보통 7점, 보통이하 5점으로 판단 득점 부여 후 밀봉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 한다심사자 소속 성명 인 ○ 판정기준 ․심사기준별 득점 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한다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는 심사위원이 대상 업소를 방문 업소가 신청한 음식을 유료 시식 후 심사표에 의거 양호, 보통, 보통이하로 구분 양호 9점, 보통 7점, 보통이하 5점으로 판단 득점 부여 후 밀봉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 한다심사자 소속 성명 인 ○ 판정기준 ․심사기준별 득점 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한다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는 심사위원이 대상 업소를 방문 업소가 신청한 음식을 유료 시식 후 심사표에 의거 양호, 보통, 보통이하로 구분 양호 9점, 보통 7점, 보통이하 5점으로 판단 득점 부여 후 밀봉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 한다심사자 소속 성명 인 ○ 판정기준 ․심사기준별 득점 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한다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는 심사위원이 대상 업소를 방문 업소가 신청한 음식을 유료 시식 후 심사표에 의거 양호, 보통, 보통이하로 구분 양호 9점, 보통 7점, 보통이하 5점으로 판단 득점 부여 후 밀봉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나주시 향토산업 지원 심사 기준 및 평가표
□ 심사기준
 1. 기업 발전 가능성 40점 2. 지역 경제 기여도 40점
 3. 사업 계획의 타당성 20점 4. 가산점 10점 
□ 평가표

(별표 제2호)
향토음식업소 지정 사전 심사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은 나주시 향토산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업종, 생산 품목, 연간 매출액, 투자 계획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4. 자본금 및 종업원 수5. 수출업체 여부 등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 1부3.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5.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9. 종업원 명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 1부10.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등록시에 한함)

제3조(사전 심사)

제3조(사전 심사) ① 향토산업의 지원은 나주시 향토산업 지원 심사기준 및 평가표(별표 제1호)에 의거 소관 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80점 이상일 때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위원회는 지원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우수 공예품의 구매 및 관리)

제4조(우수 공예품의 구매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예품의 구매는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고 공예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공예품의 증정)

제5조(공예품의 증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매한 공예품은 나주시와 자매결연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나주시에 1백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인 등이 나주시 방문시 기념품으로 증정할 수 있다.

제6조(향토 음식업소의 지정 신청)

제6조(향토 음식업소의 지정 신청) ①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조례 제32조제1항제6호의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신청을 받은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0조 규정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현지 확인 및 조사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제7조(사전 심사)

제7조(사전 심사) ① 일자리경제과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는 나주시 향토음식업소 사전 심사표(별표 제2호)에 의거 참석 심사 위원이 각각 심사한다.③ 판정 기준은 심사기준별 득점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심사별 총점과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④ 제2항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는 나주시향토산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이나 사후에 이를 대외에 공표할 수 없다.

제8조(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

제8조(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 ①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을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 제32조 규정의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1. 제품 설명서 1부2. 품질 인증서 사본 1부(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3. 품질 준수 각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5. 공장 등록증 (공장등록시) 1부6.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자료 1부7.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특허 등의 등록자에 한함) 1부8. 기타 지정 승인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조례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관 부서의 사전 검토)

제9조(소관 부서의 사전 검토) ①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별 소관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1.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가 정확히 작성 첨부 되었는지 검토한다.2. 지정 신청 상품에 대하여 지정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나주시 우수특산물지정 신청 검토 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0조(품질 검사)

제10조(품질 검사) ① 위원회는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 상품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 연구 검사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 특산물 지정서 교부 절차)

제11조(우수 특산물 지정서 교부 절차) ① 우수 특산물 지정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작성하여 사업별 소관 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② 우수 특산물 지정번호는 지정년도와 연도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③ 우수 특산물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 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대장 비치)

제12조(지정 대장 비치)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대장(별지 제7호서식), 향토음식업소 지정 관리 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제13조(우수 특산물 지정의 표시)

제13조(우수 특산물 지정의 표시) ①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지정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②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표시는 포장 상자(box)에 인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박스 표면 중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구조상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년도 - 지정번호」④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은 업체는 제3항의 표시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제14조(보존 기간)

제14조(보존 기간)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대장과 향토 음식업소 지정 관리 대장은 이를 영구히 보존하고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15조(운영 세칙)

제15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