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0.>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계획6.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7.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이를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3.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6. 화학사고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5. 2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0.>]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0.>1. 안전관리계획, 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20.>]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20.>1. 당연직 위원가. 화학물질 업무 담당국장나. 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화학ㆍ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다.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산업계 및 노동·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6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0.>]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20.>]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0.>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0.>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0.>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0.>
제13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13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③ 제2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 물질 배출량 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과 자체 방제계획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장외 영향 평가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20.>[제12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5. 20.>
제14조(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제14조(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5. 20.>
제15조(화학사고 주민고지)
제15조(화학사고 주민고지)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제3조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2. 구체적인 대피 요령3. 개인보호 방법4. 응급조치 등[제14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5. 20.>
제16조(지역협의회 구성)
제16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주민2. 사업장 관계자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5. 20.>
제17조(안전관리교육 등)
제17조(안전관리교육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5. 20.>
제18조(재정 지원)
제18조(재정 지원)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5. 20.>][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5. 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