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기 조례

조례 공포 2009-08-03 시행 2009-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구 분색 상DIC ColorProcess Color
바 탕 색 잎 큰 원 중 간 원 작 은 원 영 산 강 영 문 나 주 나 주 시흰 색 녹 색 황 색 녹 색 황 색 청 색 회 색 검 정 색White DIC 213 DIC 242 DIC 213 DIC 242 DIC 182 DIC 582 BlackC70 M0 Y100 K0 C0 M20 Y100 K20 C70 M0 Y100 K0 C0 M20 Y100 K20 C100 M40 Y0 K0 C0 M0 Y0 K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1] (개정 2001.5.2)
나 주 시 기

1. 시기내의 도안규격은 별표 4와 같다.
2. 규격(단위 : cm) : 정기 120×90, 약기 120×90
시 기 도 안 설 명
1. 나주시의 뿌리깊은 역사, 경제, 문화를 나이테에 담아서 차별화 시도
2. 나이테가 가지는 2개의 원은 민과 관이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뜻이며 특산물인 “나주배”를 상징
3. 아래의 푸른 물줄기는 영산강을 의미하고 막힘없이 발전하는 나주시의 미래상을 표현
[별표 2] (개정 2001.5.2)
 ◦ 정 기
 ◦ 약 기

[별표 3] (개정 2001.5.2)
문 장
문장규격은 적용매체(뱃지, 모자, 임용장, 상장 등)의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고 금색, 은색, 엠보싱 등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활용한다.

 

[별표 4] (개정 2001.5.2)
시 기 의 작 도 기 준

◦ 나주시이미지통합 응용 관리지침에 의한 컴퓨터 데이터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나 이 방법이 불가치한 경우에는 재생자료를 사진복제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비례규정(그리드스케일)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본 작도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드(Grid)의 Point를 찾아서 작도한다.
[별표 5] (신설 2001.5.2)
시기의 색상기준
◦ 색상기준은 DIC Color 규정에 따르며 4원색 인쇄의 경우는 Process Color 배합 규정에 따른다.
◦ 시기의 바탕색, 도형의 잎, 큰원, 중간원, 작은원, 영산강, 나주시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개정 2001.5.2)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시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5.2)② 시기의 작도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01.5. 2)③ 시기의 색상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1.5. 2)

제4조(사용)

제4조(사용)①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