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이하 “민원도우미센터”라 한다)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5.20.>② 민원도우미센터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복지분과위원회ㆍ에너지관광분과위원회ㆍ농업건설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4.5.20.>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원도우미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1. 민원 1회방문 대상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원 및 이행사항 점검2. 접수민원의 처리 안내 및 완결 시까지 사후관리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협조4. 반려·불가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등5. 다수인 관련 및 반복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6.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발굴 지원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나주시 의회사무국에 민원도우미센터 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한다.② 본부장은 민원도우미센터를 대표하고 당해 업무를 총괄한다.③ 행정복지분과위원장은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소관 실·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2024.5.20.>④ 에너지관광분과위원장은 에너지관광분과위원회 소관 실·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2024.5.20.>⑤농업건설분과위원장은 농업건설분과위원회 소관 실ㆍ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신설 2024.5.20.>⑥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정한 처리기간내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