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제2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개정 2024.5.20.>①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은「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개정 2024.5.20.>1.「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2.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3. 법 제99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에 따른 징계 요구
제5조(윤리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윤리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6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언(변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5.20.>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