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입사생 선발기준

구 분선 발 기 준선 발 기 준비 고
입 사 생 신청자격❍ 선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목에 따름 ① 수도권 소재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②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③ 수도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단, 거주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목에 따름 ① 수도권 소재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②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③ 수도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단, 거주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각 항목의 순서대로 우선 선발
평가항목❍ 관내학교 졸업 여부❍ 나주시 거주기간
평가항목❍ 생활정도(가구소득)❍ 학업성적
평가항목❍ 보호자가 이전기관 임직원인 경우 가족 주소 이전 여부❍ 보호자가 이전기관 임직원인 경우 가족 주소 이전 여부
가산점 항 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자녀 ❍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자녀 ❍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녀중복가산불가
그 밖의 경우입사생 중에 퇴사생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순에 따름입사생 중에 퇴사생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순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2.24., 2025.5.7.>
 입사생 선발기준(제3조제2항 관련)

입사원서

학 생주 소□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학 생성 명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학 생대학명 학부/학과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학 번 (수험번호)학 번 (수험번호)
학 생출신학교고등학교 중 학 교고등학교 중 학 교연 락 처연 락 처자택)자택)
학 생출신학교고등학교 중 학 교고등학교 중 학 교연 락 처연 락 처H.P)H.P)
학 생출신학교고등학교 중 학 교고등학교 중 학 교E-mailE-mail
보호자주 소나주시나주시나주시나주시나주시나주시
보호자성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호자연 락 처직 업직 업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각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3. 중․고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4. 성적증명서(검정고시성적증명서) 5.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교환학생·연수·실습증명서,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모 별도)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재직증명서(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경우) 10. 기타(수급자ㆍ유공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시설수용자 증명서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각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3. 중․고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4. 성적증명서(검정고시성적증명서) 5.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교환학생·연수·실습증명서,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모 별도)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재직증명서(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경우) 10. 기타(수급자ㆍ유공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시설수용자 증명서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각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3. 중․고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4. 성적증명서(검정고시성적증명서) 5.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교환학생·연수·실습증명서,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모 별도)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재직증명서(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경우) 10. 기타(수급자ㆍ유공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시설수용자 증명서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각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3. 중․고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4. 성적증명서(검정고시성적증명서) 5.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교환학생·연수·실습증명서,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모 별도)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재직증명서(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경우) 10. 기타(수급자ㆍ유공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시설수용자 증명서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각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3. 중․고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4. 성적증명서(검정고시성적증명서) 5.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교환학생·연수·실습증명서,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모 별도)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재직증명서(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경우) 10. 기타(수급자ㆍ유공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시설수용자 증명서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각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3. 중․고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4. 성적증명서(검정고시성적증명서) 5.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교환학생·연수·실습증명서,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모 별도)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재직증명서(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경우) 10. 기타(수급자ㆍ유공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시설수용자 증명서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각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3. 중․고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4. 성적증명서(검정고시성적증명서) 5.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교환학생·연수·실습증명서,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모 별도)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재직증명서(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경우) 10. 기타(수급자ㆍ유공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시설수용자 증명서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부,모 각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3. 중․고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 4. 성적증명서(검정고시성적증명서) 5.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교환학생·연수·실습증명서,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모 별도)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재직증명서(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경우) 10. 기타(수급자ㆍ유공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시설수용자 증명서 등)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학 생) (서명날인) (보호자) (서명날인)「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학 생) (서명날인) (보호자) (서명날인)「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학 생) (서명날인) (보호자) (서명날인)「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학 생) (서명날인) (보호자) (서명날인)「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학 생) (서명날인) (보호자) (서명날인)「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학 생) (서명날인) (보호자) (서명날인)「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학 생) (서명날인) (보호자) (서명날인)「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학 생) (서명날인) (보호자) (서명날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3.2.24., 2025.5.7.>
입 사 원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나주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① 입사생이 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입사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시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 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발 후 결원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되면 즉시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입사결정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시장은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등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나주학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②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퇴사)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3. 법정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12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7. 입사생이 학기 중도 휴학 후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제11조(수탁자의 자격 등)

제11조(수탁자의 자격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은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참여 지자체간협의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