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시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평화통일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