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청장 공약사항 검토서

임 시 관 리 번 호공 약 명실천 가능 여부실천 가능 여부실천 가능 여부장기추진 (불가)사유소요액 (백만원)비고
임 시 관 리 번 호공 약 명임기내 가 능장기 추진추진 불가장기추진 (불가)사유소요액 (백만원)비고
0-0-0
0-0-0(분야명) 공약명(분야명) 공약명
주관부서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
○○○○과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
【 공 약 목 표 】
【 공 약 목 표 】
❖ (요약 기재)❖ (요약 기재)❖ (요약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구청장 공약사업 검토서】
구청장 공약사항 검토서
[부서명 : ]

 일반현황
 ○ (공약사항과 관련된 주요현황 기재)
 ○ 
 ○ 
 - 
 추진계획 또는 개요
 ○ 추진방향
 ○ 추진계획(연도별,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서술)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재원 확보방안
 ○ 연도별 계획
 ○ 재원별(국비, 시비, 민자, 기타 등)
※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서

0-0-0공 약 명공 약 명
주관부서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
○○○○과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
【 공 약 목 표 】
【 공 약 목 표 】
❖ (요약 기재)❖ (요약 기재)❖ (요약 기재)
정책목표’00’00+1’00+2’00+3’00+4비고
구 분총 사업비기 투자연차별 소요예산연차별 소요예산연차별 소요예산연차별 소요예산연차별 소요예산연차별 소요예산임기 후
구 분총 사업비기 투자소계’00’00+1’00+2’00+3’00+4임기 후
계
국비
시비
구비
민자/기타
세부사업명제도제도재정재정권한권한
세부사업명기관명부서명기관명부서명기관명부서명
성 과 지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비고
성 과 지 표’00’00+1’00+2’00+3’00+4비고
구 분(단위사업명)완 료 시 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서】

1. 현황 및 정책목표
 □ 현 황 
 ○ 
 ○ 
 □ 정책목표
 ○ 
 ○ 
2. 정책개요
 ○ 
 ○ 
3. 연차별 로드맵

4. 연차별 소요예산
 ○ (정책목표에 따른 추진사업별 작성)
(단위 : 백만원)

5. 상급기관 연관성

6.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 (정책목표에 따른 추진사업별 작성)
 - 
7. 성과지표 ※공약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수립

8. 공약구분
 ○ 공약사업 완료예정 시기 

 ※ 완료시점 : ‘임기 내’ / ‘임기 후’ / ‘임기 후 지속추진’ 중 택, ‘임기 후’ 완료예정 시 ‘임기 내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신규 여부 : ‘신규공약사업’ / ‘기존 정책사업의 공약화’ 중 택

[별지 제3호서식] 공약사항 조정 요청서

0-0-0공 약 명공 약 명
주관부서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
○○○○과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
구 분당초공약변 경 안
공약명칭, 공약내용, 사업범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공약사항 조정 요청서】
공약사항 조정 요청서

 변경 요구 내용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국장 주관 논의를 거친 후 조정요청
 변경 요구사유
 ○ 
 ○ 
 ○ 
 관련자료(첨부)
 ○ 전문가 검토의견, 관련기관 협의내용, 기타 참고자료 등
※ 필요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 작성 가능

[별지 제4호서식] 공약사업 관리카드 #1

1공약사업 총괄
분 야
공약 사업수
비 중
부 서 명사 업 수부 서 별사 업 수
2공약사업 이행현황 (’00.00.00.기준)
구분총계완 료완 료완 료추 진 중추 진 중추 진 중기타
구분총계소계완료이행 후 계속추진소계정상 추진일부 추진기타
내용
구 분평균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
내용
분야(관리번호) 공약사업(관리번호) 공약사업이행도추진율부서명
계계00.0%(00건)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공약사업 관리카드 #1】

▢ 분야별 현황 

▢ 부서별 현황 : 00개 부서 00개 실천과제

▢ 이행도 현황 

▢ 분야별 추진율 

▢ 공약사업별 추진 현황

[별지 제5호서식] 공약사업 관리카드 #2

0-0-0공 약 명공 약 명공 약 명공 약 명공 약 명
추진부서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
○○○○과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부서장 ○○○ / ○○○○담당 ○○○ / 담당자 ○○○ ☎○○○○
사업구분신규여부완료시기총 사업비이행상황이행상황
사업구분신규여부완료시기총 사업비이행구분추진율
자체/보조신규/계속임기내/임기후0,000백만원완료/이행후계속추진/ 정상추진/일부추진중택00%
【 공 약 목 표 】
【 공 약 목 표 】
❖❖❖
재원별계 (A+B+C)기투자 (A)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후 계획(C)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
재원별계 (A+B+C)기투자 (A)계’00’00’00’00’00임기후 계획(C)계’00’00’00’00’00계’00’00’00’00’00
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기타
추진 연도추진 내용비고
○ - -
성 과 지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비고
성 과 지 표’00’00+1’00+2’00+3’00+4비고
재원별계 (A+B+C)기투자 (A)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후 계획(C)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
재원별계 (A+B+C)기투자 (A)계’00’00’00’00’00임기후 계획(C)계’00’00’00’00’00계’00’00’00’00’00
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기타
추진 연도추진 내용비고
○ - -
성 과 지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비고
성 과 지 표’00’00+1’00+2’00+3’00+4비고
재원별계 (A+B+C)기투자 (A)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 내 계획(B)임기후 계획(C)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임기 내 확보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
재원별계 (A+B+C)기투자 (A)계’00’00’00’00’00임기후 계획(C)계’00’00’00’00’00계’00’00’00’00’00
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기타
추진 연도추진 내용비고
○ - -
성 과 지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달 성 목 표비고
성 과 지 표’00’00+1’00+2’00+3’00+4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공약사업 관리카드 #2 】

[#1] 단일사업일 경우 작성서식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임기내 예산액 : 
▢ 연도별 소요예산

▢ 추진 실적

▢ 성과지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 대 책
 -
 -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 사진

[#2] 복합사업일 경우 작성서식
 세부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임기내 예산액 : 
▢ 연도별 소요예산

▢ 추진 실적

▢ 성과지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 대 책
 -
 -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 사진

 세부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임기내 예산액 : 
▢ 연도별 소요예산

▢ 추진 실적

▢ 성과지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 대 책
 -
 -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공약사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제3조(권리와 의무)① 지역 주민은 구청장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청장은 활동해 나가야 한다.

제4조(구청장 공약 관리체계)

제4조(구청장 공약 관리체계)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실장이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 추진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이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관련부서를 지정한다.② 공약사업 주관부서는 각 실ㆍ관ㆍ과가 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을 위해 주요현황, 추진상 문제점, 재정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별지 제1호서식)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2.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구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6.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7.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8.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인사부서와 사전협의③ 기획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④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⑤ 기획실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1조에 따른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⑥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확정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 기획실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홈페이지에 사유와 변경내역을 공개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8조(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해 갖춰두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 자체평가)

제9조(공약이행 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관리카드에 작성,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③ 기획실장은 매 분기별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제10조(추진상황 보고회)

제10조(추진상황 보고회) 기획실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설치)

제11조(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설치)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평가를 위해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2조(배심원단 구성 및 위ㆍ해촉)

제12조(배심원단 구성 및 위ㆍ해촉)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4.7.8.>② 배심원단은 동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특정 성별이 배심원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배심원단의 임기는 위촉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구청장 임기를 고려해 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전체 배심원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위촉된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배심원단 기능)

제13조(배심원단 기능)①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등② 공약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③ 그 밖에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건의

제14조(배심원단 운영)

제14조(배심원단 운영)① 배심원단 운영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배심원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배심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배심원단의 공약관련 평가 및 건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④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과 그 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개 및 보고회 개최)

제16조(공개 및 보고회 개최)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배심원단에게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리고, 배심원단은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환류)

제17조(평가결과 환류) 구청장은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제18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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