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지방재정법」제24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7.6.9.>2.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6.9.>3. "농산물"이라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17.6.9.>4. "경관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관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3.30.>5. "자연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경관지구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3.30. 2016.9.27., 2018.2.9., 2018.8.7., 2020.9.29., 2022.9.19.>1. 위 원 장 : 부구청장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15.3.30.>3. 위 원 : 농업기술센터 대촌상담소장, 문화관광과장, 민생경제과장, 구의회 의원 1명, 구청장이 위촉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자와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24.8.20.>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제4조(위원회의 임무)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경관지구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2. 경관지구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조정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4. 그 밖에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이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② 소득이 낮음에도 경관농업지구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작자③ 그 밖에 경관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3.30.>

제8조(지원규모)

제8조(지원규모)① 구청장은 경관농업조성 재배품목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사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2.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3.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등 판매시설 지원4. 농특산품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 시스템 구축5. 도시민에게 농업경관을 소개하는 안내시스템 정비6. 그 밖에 관광형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3.30.>

제9조(사업의 신청 등)

제9조(사업의 신청 등)①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회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 확인서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대상자와 협약서를 작성 한다.③ 사업시행 대상자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① 관광형 경관농업지구조성 사업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다.1. 보조사업의 심의 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2.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5.3.30.>3.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때2.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3. 기타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4.12.31>

제13조(정산보고)

제13조(정산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5.3.30., 2020. 7. 6., 2026. 6. 30.>

제15조(조례의 해석)

제15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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