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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