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통합지원 관련 교육ㆍ홍보ㆍ개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ㆍ연계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구청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제9조(통합지원회의)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2.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업무 담당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강, 주거, 돌봄 등 통합지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구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제14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구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상위법 근거

  • ·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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