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외국인 및 해외교포)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210mm×297mm ※변형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1장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지방자치단체 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 ○ (인)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210mm×297mm ※변형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1장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패

재 질규 격글 씨비고
스텐레스 은도금 ※ 변형가능지름 25cm ※ 변형가능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1장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별지 제3호서식】

 
 Name 성 명 
 This certificate confers 귀하께 남구 명예구민증
 honorary citizenship of 수여 기념으로 이 패를
 Nam-Gu. 드립니다.
Date(년,월,일)
 
 광 주 광 역 시 남 구 민 일 동
 Citizens of Nam-Gu
 Gwang-ju, Korea

[별지 제4호서식] 공로조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 년 월 일
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1장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명예구민증수여대장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직업 및 직위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주 소연락처비고
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1장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해외교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 이라한다) 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와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1.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4.9>2. 구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3.4.9>3. 과학ㆍ기술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3.4.9>4. 그 밖에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9>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패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9>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명예구민증수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9>③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6조(권리)

제6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1.12.30.>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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