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기관(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기관(단체)명팩스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핸드폰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이메일
신청인주 소
사용기간. . . ~ . . . ( 일/월간). . . ~ . . . ( 일/월간). . . ~ . . . ( 일/월간). . . ~ . . . ( 일/월간). . . ~ . . . ( 일/월간)
사용목적
영상물 등의 제목
영상물 등의 내용 요약
영상물 등의 형식
사용자 요청사항
기 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핸드폰핸드폰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이메일이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사용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기 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승인증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허가일
성명 (기관‧단체명)연락처
주소
사용기간. . . ~ . . . ( 일/월간). . . ~ . . . ( 일/월간). . . ~ . . . ( 일/월간)
영상물 등의 제목
사용목적
주의사항아래의 사항은 표시금지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1.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3.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 4. 그 밖에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아래의 사항은 표시금지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1.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3.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 4. 그 밖에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아래의 사항은 표시금지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1.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3.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 4. 그 밖에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이하 “미디어월”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용역 등이 가능한 업무)

제3조(용역 등이 가능한 업무) 조례 제6조 단서조항에 따른 관련 업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실감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 등 콘텐츠 및 이벤트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3. 구정 주요 행사 및 소식 등 제작에 관한 사항4.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이하 ‘광고’라 한다.) 유치에 관한 사항5. 기타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6. 미디어월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연간 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며, 월 사용료 산출방법은 광고 표출 및 편집 인건비, 공공요금(전기ㆍ통신비 등), 유지관리비를 더한 값에 광고 표출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월 광고 표출건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소사용료는 30만원 이상으로 한다.③ 사용료는 신청한 공공목적 광고내용이 1일 30회 이상 표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목적 광고 유치 건수 등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④ 사용료는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한다.⑤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운영기간 동안 광고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업체가 정한 바를 따를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승인 내용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승인 내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변경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

제6조(전담부서)① 미디어월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조성부서는 도시재생과로 하고, 운영부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미디어월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 부서로 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