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유형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
보조기구 종 류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복지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 애 명장애유형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
이동기기 종류 및 처방이동기기 종류 및 처방이동기기 종류 및 처방이동기기 종류 및 처방이동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동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동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동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비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에게 복지용구 공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용구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3. “공유”란 복지용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여해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복지용구 공유 센터)

제3조(복지용구 공유 센터)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③ 센터는 지역사회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수집하여 수리하고 복지용구를 구입ㆍ확보하여 대여한다.④ 센터는 관내 이동기기의 고장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제4조(위탁의 해지)

제4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서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복지용구 대여)

제6조(복지용구 대여)①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단체, 기관, 기업으로 한다.② 복지용구 대여 우선순위는 주민, 관내의 단체, 기관, 기업 순으로 한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복지용구 대여 중 파손ㆍ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납 용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⑤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90일 이내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대기자가 많은 복지용구는 대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⑥ 복지용구는 1인당 1점 이내로 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가용 한도 내에서 추가 대여할 수 있다.⑦ 복지용구가 분실ㆍ파손 경우 피대여자에게 수리 또는 신규 구입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복지용구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공원, 교통관련 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주민 및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센터는 복지용구 대여에 대한 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