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서

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
사 업 명사 업 명
공모사업유형공모사업유형
사 업 비사 업 비천원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주요내용 :
연락처주 소□□□-□□□
연락처전 화
연락처FAX
연락처e-mail
일 정주요내용세부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서

위와 같이 ○○동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첨부서류 : 사업세부설명서 1부.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설명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장소 :
 ○ 사 업 비 : 천원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추진계획

5. 기대효과
 ○
 ○

[별지 제2호서식]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계획서

일 정사 업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소요예산 : 천원( 구비 : , 자부담 :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
 ○
 ○
4. 추진일정

5. 기대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예산집행계획서

사업내용예산과목금 액산출내역
계
보 조 금소 계
․ ․ ․
자 부 담소 계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예 산 집 행 계 획 서
(단위 : 천원)

※ 작성요령 
 1. 작성은 가급적 1매로 하되,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예산과목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위원회 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서 명
서 명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석불 참불 참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참석상황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안 건
○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위원회 회의록

※ 별첨 : 참석자 발언 요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의견수렴 등)

제2조(의견수렴 등)① 조례규정에 의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 한다.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의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예산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3. 마을공동체 형성 및 의식 개선4. 마을의 문화ㆍ예술 등 역사보전5. 그 밖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신청)

제4조(사업의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③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동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심의 등)

제5조(사업의 심의 등)①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부의 한다.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신청을 요구하여 지역 만들기 사업에 부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제6조(사업확정 및 시행)

제6조(사업확정 및 시행)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협력센터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한다. <개정 2019.1.18.>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조례 제27조에 의한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조례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제9조(필요사항)

제9조(필요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은 구청장이 결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