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시설 사용료 등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광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이하 “여행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여행센터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서평길 30이다. <개정 2026. 6. 3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행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2. 문화예술 및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3. 각종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4.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5.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여행센터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 여행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여행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여행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문화ㆍ관광 진흥 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위나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문화ㆍ관광 진흥 목적이 아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구청장은 여행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여행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 면제)

제8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규정을 준용한다.1. 국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3. 개별법에 면제 조항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여행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30.>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여행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