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게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6.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7.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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