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원봉사지원・관리반자원봉사지원・관리반자원봉사지원・관리반자원봉사지원・관리반자원봉사지원・관리반자원봉사지원・관리반••••••••••••••수색, 구조・구급반수색, 구조・구급반수색, 구조・구급반수색, 구조・구급반수색, 구조・구급반수색, 구조・구급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공동)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담당 부서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담당 부서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담당 부서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담당 부서장 (행・재정 총괄)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
⚪활동 수요조사 파악 ⚪모집, 접수 배치 등⚪활동 수요조사 파악 ⚪모집, 접수 배치 등⚪활동 수요조사 파악 ⚪모집, 접수 배치 등⚪활동 수요조사 파악 ⚪모집, 접수 배치 등⚪활동 수요조사 파악 ⚪모집, 접수 배치 등⚪안전모니터링, 부상자 관리 ⚪봉사활동 홍보, 뉴스 대응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등⚪안전모니터링, 부상자 관리 ⚪봉사활동 홍보, 뉴스 대응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등⚪안전모니터링, 부상자 관리 ⚪봉사활동 홍보, 뉴스 대응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등⚪안전모니터링, 부상자 관리 ⚪봉사활동 홍보, 뉴스 대응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등⚪안전모니터링, 부상자 관리 ⚪봉사활동 홍보, 뉴스 대응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6. 30.>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유형, 규모, 관할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6. 30.>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 단체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는 별표 1에 따라 팀별 2~4인으로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지원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4회, 2시간 이상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 숙지와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9조(지원단 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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