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의ㆍ의결 대상 지명 종류

구 분종 류종 류비 고
자연 지명산, 산맥, 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 등산, 산맥, 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 등
인공 지명도로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나들목(IC), 교량, 터널
인공 지명수부인공호수, 저수지, 나루터, 보
인공 지명주거마을, 신도시, 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의‧의결 대상 지명 종류

[별지 제1호서식] 지명위원회 보고서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수 신 : ○○○ 위원회 위원장수 신 : ○○○ 위원회 위원장수 신 : ○○○ 위원회 위원장수 신 : ○○○ 위원회 위원장수 신 : ○○○ 위원회 위원장수 신 : ○○○ 위원회 위원장수 신 : ○○○ 위원회 위원장수 신 : ○○○ 위원회 위원장수 신 : ○○○ 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
위원회 조정의견위원회 조정의견위원회 조정의견위원회 조정의견---조사기간조사기간
보고번호행정구역현재 호칭되는 지명현재 호칭되는 지명현재 호칭되는 지명현재 호칭되는 지명지명 종류지도 표기위 치 (경도·위도)지명유래제정(시군구)제정(시군구)조정(시도)조정(시도)국가지명위원회 결정국가지명위원회 결정국가지명위원회 결정비고
보고번호행정구역AAB지명 종류지도 표기위 치 (경도·위도)지명유래한글한자한글한자한글한자로마자비고
한글
한자
한글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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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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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
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80m×268m(일반용지 60g/㎡)380m×268m(일반용지 60g/㎡)380m×268m(일반용지 60g/㎡)380m×268m(일반용지 60g/㎡)380m×268m(일반용지 60g/㎡)380m×268m(일반용지 60g/㎡)380m×268m(일반용지 60g/㎡)380m×268m(일반용지 60g/㎡)380m×268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보고번호111상정(안)상정(안)원용당교원용당교원용당교
지명종류교량교량교량심의종류심의종류제정제정제정
행정구역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65-2번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44-2번지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65-2번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44-2번지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65-2번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44-2번지경 위 도경 위 도경도127° 29′ 10.93″127° 29′ 10.93″
행정구역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65-2번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44-2번지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65-2번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44-2번지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65-2번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44-2번지경 위 도경 위 도위도34° 58′ 45.73″34° 58′ 45.73″
지도표기---지도출처지도출처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관리주체순천시순천시순천시관리명칭관리명칭---
현 칭순 위1순위2순위고시이력고시이력고시일
현 칭한 글원용당교삼산교고시이력고시이력한 글
현 칭한 자原龍塘橋三山橋고시이력고시이력한 자
지명유래ㅇ 용당동은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 하였으며, 자연마을로 용당, 망북(닻우개), 업동, 신흥, 죽림 마을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있는 망북의 유래를 보면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일당이 공을 모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때 순천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 닻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비석(유지비)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국가유산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다.ㅇ 용당동은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 하였으며, 자연마을로 용당, 망북(닻우개), 업동, 신흥, 죽림 마을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있는 망북의 유래를 보면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일당이 공을 모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때 순천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 닻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비석(유지비)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국가유산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다.ㅇ 용당동은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 하였으며, 자연마을로 용당, 망북(닻우개), 업동, 신흥, 죽림 마을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있는 망북의 유래를 보면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일당이 공을 모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때 순천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 닻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비석(유지비)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국가유산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다.ㅇ 용당동은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 하였으며, 자연마을로 용당, 망북(닻우개), 업동, 신흥, 죽림 마을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있는 망북의 유래를 보면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일당이 공을 모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때 순천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 닻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비석(유지비)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국가유산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다.ㅇ 용당동은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 하였으며, 자연마을로 용당, 망북(닻우개), 업동, 신흥, 죽림 마을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있는 망북의 유래를 보면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일당이 공을 모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때 순천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 닻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비석(유지비)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국가유산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다.ㅇ 용당동은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 하였으며, 자연마을로 용당, 망북(닻우개), 업동, 신흥, 죽림 마을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있는 망북의 유래를 보면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일당이 공을 모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때 순천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 닻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비석(유지비)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국가유산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다.ㅇ 용당동은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 하였으며, 자연마을로 용당, 망북(닻우개), 업동, 신흥, 죽림 마을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있는 망북의 유래를 보면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일당이 공을 모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때 순천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 닻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비석(유지비)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국가유산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다.ㅇ 용당동은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 하였으며, 자연마을로 용당, 망북(닻우개), 업동, 신흥, 죽림 마을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있는 망북의 유래를 보면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일당이 공을 모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때 순천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 닻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비석(유지비)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국가유산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다.
위 치 도
위 치 도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2019)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2019)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2019)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2019)국토지리정보원 구지도(1971)국토지리정보원 구지도(1971)국토지리정보원 구지도(1971)국토지리정보원 구지도(1971)
심의결과ㅇ 【순천시】 원용당마을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원용당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교통대책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 고유 명칭을 활용하여 원용당교로 지정 ㅇ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원용당교’로 원안가결 함ㅇ 【순천시】 원용당마을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원용당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교통대책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 고유 명칭을 활용하여 원용당교로 지정 ㅇ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원용당교’로 원안가결 함ㅇ 【순천시】 원용당마을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원용당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교통대책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 고유 명칭을 활용하여 원용당교로 지정 ㅇ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원용당교’로 원안가결 함ㅇ 【순천시】 원용당마을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원용당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교통대책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 고유 명칭을 활용하여 원용당교로 지정 ㅇ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원용당교’로 원안가결 함ㅇ 【순천시】 원용당마을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원용당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교통대책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 고유 명칭을 활용하여 원용당교로 지정 ㅇ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원용당교’로 원안가결 함ㅇ 【순천시】 원용당마을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원용당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교통대책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 고유 명칭을 활용하여 원용당교로 지정 ㅇ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원용당교’로 원안가결 함ㅇ 【순천시】 원용당마을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원용당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교통대책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 고유 명칭을 활용하여 원용당교로 지정 ㅇ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원용당교’로 원안가결 함ㅇ 【순천시】 원용당마을에서 가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원용당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교통대책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 고유 명칭을 활용하여 원용당교로 지정 ㅇ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원용당교’로 원안가결 함
지리원 검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8.>
작성예시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 작 성 요 령 >
1. 지명의 종류: 해당지명의 종류를 명확하게 분류하여 기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골짜기에 전부 요소가 동일한 마을이 있을 경우, 골짜기 명칭과 마을 명칭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2. 행정구역: 점 사상의 경우, 하나의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다만, 선 사상이나 면 사상 중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또는 해당 행정구역)을 모두 표시한다.
3. 현칭 및 고시이력의 한자 : 지명과 달리 발음되는 한자로 변용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당골인데 한자로 佛堂谷이라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예로 천안삼거리의 경우,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한자로 표기한다면 천안만 한자로 표기한다.
4. 지명 유래 : 해당 지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해당 지명의 위치를 글로 설명할 경우, 지명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를 들어, 교차로, 삼거리, 사거리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명을 기재하고, 교량의 경우에는 관련 하천명을 기재하며, 고개의 경우, 양쪽 마을(또는 도시, 산)의 이름을 기재한다. 하천의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과 더불어 유입하는 하천 도는 바다를 기재한다. 저수지와 들의 경우 연계되는 하천을 기재하고, 골짜기의 경우, 그 안의 마을명을 기재한다. 산의 경우 연결되는 주변 산을 기재한다.
5. 위치도. 국토지리정보원 최신 정사영상과 국토정보 맴 최신 지도를 활용한다. 그리고 적색 원으로 해당 위치를 표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자체 심의결과 : 부동의 의견이 있었을 경우, 그 이유를 꼭 기재한다.
7. 국토지리정보원의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 표기여부를 확인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유사 사례는 해당 지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9, 2016.2.19., 2023.10.13., 2026. 6. 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6.2.19., 2023.10.13., 2026. 6. 30.>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2.19., 2021.12.30., 2023.10.13., 2026. 6.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2.19., 2021.12.30.>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2.19., 2023.10.13.>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4.9, 2016.2.19.>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 <개정 2021.12.30.>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9.10.8.>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2.1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2.1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4. 10, 2019.10.8., 2021.12.30.〉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6조의2(제안설명)

제6조의2(제안설명) 지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6조의3(지명의 결정)

제6조의3(지명의 결정)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12.30.]<개정 2023.10.13.>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4.9, 2019.5.14., 2019.10.8., 2023.10.13.>[제목개정, 2023.10.13.]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대상(자연지명, 인공지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2.19., 2019.10.8.,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2.19., 2019.10.8.>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2(현지조사 및 상정자료 작성)

제8조의2(현지조사 및 상정자료 작성)① 시설관리 주체 또는 시설 담당 부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②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 등의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제1항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할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4. 10, 2010.12.30, 2016.2.19., 2026. 6. 30.〉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6.9.>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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