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무분야계 급직 무 분 야임 용 자 격 구 분
보건진료원6급상당․농촌지역 주민의 보건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제공․간호사 또는 조산사, 기타, 대통 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로 관계법규에 적합한 자
직무관련계 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구 분
의회전문 위 원5급상당․위원회의 의안심사 ․의사진행 보좌․4년제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박 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년제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석사학위 취득후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 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급상당․위원회의 의안심사 ․의사진행 보좌․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직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 공무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무관련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구 분
구정홍보 및 구보편집 위원6급 상당․홍보기법 개발연구 ․대민홍보방안 개발 ․구보 편집․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대민 홍보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문․방송사의편집․광고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력자 ․일반직 6급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직무관련상당계급임 용 자 격 구 분
기타별정직 공 무 원5급상당․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 또는 6,7급 특채 가능 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일반직 6급 및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6급 상당․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일반직 7급 및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직무관련상당계급임 용 자 격 구 분
7급 상당․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일반직 8급 및 별정직 8급 상당 공무원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
8급 상당․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분야 8, 9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일반직 9급 및 별정직 9급 상당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98. 10. 7, 2002. 6. 20, 2008. 6. 20, 2009.5.4〉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 보건분야

□ 의회관련분야

□ 구정홍보 분야

 
□ 기타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6. 7.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5.4>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임용자격기준에 예시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관련법규 및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