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요목 (조례 제5조제1항 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 (협조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해당연도 업무계획업무계획기획실연 1회2월 중인터넷 게재
2.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처리부서분기 1회분기 익월 중구보 또는 인터넷 게재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음 용 지하수환경관리과수 시검사종료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재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대 기탄소중립과수 시수 시인터넷 게재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소 음탄소중립과수 시수 시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 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주요 통계 조사 결과기획실연 1회1월 중인터넷 게재 인쇄물 발간
5.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심사분석 결 과기획실연2회2월 중 8월 중인터넷 게재
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거짓청구 요양기관 정보보건행정과수 시결재일로부터 10일 이내인터넷 게재
7. 재정운용상황 정보재정운용상황기획실연 1회8월 중인터넷 게재
8. 지방의회 질의 및 답변의회 질의 및 답변의회사무국연 2회상반기 하반기인터넷 게재
9.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정보행정사무감사 내용의회사무국연 1회익년 2월 중인터넷 게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대상 요목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 (협조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 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 장 기 종합계획기획실 (처리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 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 문 별 중기계획기획실 (처리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 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 문 별 장기계획기획실 (처리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 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 요 한 기본계획기획실 (처리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 공요금의 조정계획사 용 료 조정계획처리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 공요금의 조정계획수 수 료 조정계획처리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 공요금의 조정계획기타세외수입 조정계획처리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 공요금의 조정계획기타공공요금 조정계획처리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발주계획처리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결 과 물처리부서수 시결과물납품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4. 다리,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다 리건설과수 시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 1월이내인터넷게재
4. 다리,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터 널건설과수 시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 1월이내인터넷게재
5. 다리,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 행현황예산편성 현 황건설과수 시당초․추경예산공고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5. 다리,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 행현황집행현황건설과수 시예산집행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대상 요목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세부업무공표부서 (협조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재 난안전총괄과수 시예산 집행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게재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수 방안전총괄과수 시예산 집행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게재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00만원 이상의 구 매․용역 계약 현황공사계약현황회계과 (처리부서)수 시계약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게재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00만원 이상의 구 매․용역 계약 현황물품구매계약현황회계과 (처리부서)수 시계약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게재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00만원 이상의 구 매․용역 계약 현황용역계약현황회계과 (처리부서)수 시계약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게재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설계변경 사유회계과 (처리부서)수 시최종결재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증액된 공사비회계과 (처리부서)수 시최종결재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 사 청구 심의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감사담당관수 시최종결재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 사 청구 심의결과이의신청 심의결과세무1과, 세무2과수 시최종결재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 사 청구 심의결과심사청구 심의결과세무1과, 세무2과수 시최종결재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10. 각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개최내용기획실 (처리부서)수 시위원회개최 (의결)일 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10. 각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개최결과기획실 (처리부서)수 시위원회개최 (의결)일 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11. 공청회 결과 보고서결과 보고서처리부서수 시공청회 개최일부터1월 이내인터넷게재
12. 식품위생 위반시설식품위생 위반시설보건위생과수 시결재일로부터 10일 이내인터넷게재
13. 수의계약 정보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회계과 (처리부서)매 월익월 10일까지인터넷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15.3.30., 2024.7.8.>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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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심 의 일 시심 의 일 시심 의 일 시심의방법심의방법심의방법심의장소심의장소
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성 명직업직업주소
심 의 사 항심 의 사 항심 의 사 항처리 부서
심 의 결 과주 문주 문
심 의 결 과사 유사 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 된 사 항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 된 사 항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 된 사 항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의 견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가가부부부의 견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위원장위원장위원장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위원위원위원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위원위원위원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위원위원위원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위원위원위원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위원위원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결재
일 시심의 방법장소장소
참석상황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
안 건
심의내용
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26. 7. 1.>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에서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총괄 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5.3.30., 2018.9.12., 2026. 7. 1.>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 별도의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총괄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목록 <개정 2011.6.10., 2013.9.30.>4. 조례 제5조에 의한 해당 부서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개정 2011.6.10.>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13.9.30.>

제4조

제4조 삭제 <2018.9.12.>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그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6.10., 2013.9.30.>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1.6.10., 2013.9.30., 2018.9.12.>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1.6.10., 2013.9.30., 2015.3.30.>

제6조(공표부서)

제6조(공표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7.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행정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15.3.30.>2. 위탁기관 :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② 행정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에서 정한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9.30.>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매체 관리)

제7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 2026. 7. 1.>1. 구 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보 제작부서〈개정 2006.6.28., 2010.8.13., 2013.2.20., 2018.9.12.〉2. 인터넷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 관리부서〈개정 2007.10.1., 2010.8.13., 2011.6.10., 2018.9.12.〉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행정정보공개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0>

제9조

제9조 삭제 <2018.9.12.>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4.3.20., 2015.3.30.>

제11조(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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