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신청서

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접수년월일
신 청 인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화
신 청 인주소(Fax)(Fax)(Fax)
신청내용광고내용영상물, 사진, 문자, 기타( )영상물, 사진, 문자, 기타( )영상물, 사진, 문자, 기타( )
신청내용광고희망일
신청내용광고기간
신청내용규격
신청내용광고료금 원(₩ )금 원(₩ )금 원(₩ )
<광고내용> ※ 첨부 : 원본<광고내용> ※ 첨부 : 원본<광고내용> ※ 첨부 : 원본<광고내용> ※ 첨부 : 원본<광고내용> ※ 첨부 : 원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접수일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납부일자)
연번접수일주소성명게재 유무광고 대상게재일기한광고 금액비고 (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1. 18.>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6. 30.>
광고게재 계약서(제3조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남구라 한다)과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구가 운영하는 홍보영상방송시스템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남구의 홍보영상방송시스템에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 남구와신청인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게재의 개요) 이 계약에 의해 게재하는 광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대상 : 
 2. 광고희망일 :
 3. 광고기간 : 
 4. 광고료 :
 5. 광고운영회수(1일 8시간 기준) : 
 6. 광고내용 : 기 제출원본에 의함
제3조(광고료의 반환) 신청인이 남구에게 광고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때
 2.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남구의 책무)남구는 조례․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 운영 등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5조(신청인의 책무)신청인은 조례․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광고료 납부 등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6조(준용규정) 조례․규칙의 제 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관하여 해 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남구와 신청인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발생 등) ①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계약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사고의 종결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남구와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 ○ (인)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신 청 인 ○ ○ ○ (인)
 주소 :

[별지 제4호서식] 징수결의서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기획실 주관
징수관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실 장실 장실 장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담 당징수부 기재징수부 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20 년도 일반회계(구세외)20 년도 일반회계(구세외)20 년도 일반회계(구세외)20 년도 일반회계(구세외)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
세입 항목관결정내용본 세본 세가산금합 계합 계
세입 항목항결정내용본 세본 세가산금합 계합 계
세입 항목항세액
세입 항목목세액
세입 항목세목세액
납부자 주소성명납부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대 사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일일별 징수부 등 재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1. 18.>

[별표]광고료기준가격(제4조관련)

구 분기 준내 용금 액(단위:원)
6개월A4(세로작성)자체실정에 맞게 작성장당 120,000
1년〃〃장당 240,000
구 분기 준내 용금 액(단위:원)
6개월720 × 480(mm)자체실정에 맞게 작성장당 200,000
1년720 × 480(mm)〃장당 400,000
구 분기 준내 용금 액
6개월20초 분량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편당 500,000
1년20초 분량〃편당 1,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기준가격(제4조 관련)
□ 문자광고

□ 사진광고

□ 영상물광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2026. 6. 30.>

제2조(광고신청 및 접수)

제2조(광고신청 및 접수)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원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홍보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18., 2020.9.18., 2023.2.27.>

제3조(광고계약)

제3조(광고계약)① 광고계약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9.1.18.>② 광고주가 광고내용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2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원본을 홍보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8.13., 2013.2.20., 2020.9.18., 2023.2.27.>

제4조(광고료의 결정 및 납부)

제4조(광고료의 결정 및 납부)① 광고료의 산출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매체의 특성상 광고료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3.8.>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③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징수요원,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기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징수ㆍ결정한다. <개정 2019.1.18.>④ 분임징수관은 홍보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온라인소통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0.8., 2020.9.18., 2022.9.19., 2023.2.27.>⑤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9.10.8.>⑥ 광고료납부 방법은 분임징수관이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광고주가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제 등)

제5조(광고게제 등)① 광고 게재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여 홍보담당관 협의 하에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20.9.18., 2026. 6. 30.>② 광고도안은 광고주가 제출한 원본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영상물ㆍ사진ㆍ문자광고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