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광고료 기준

구 분흑백 칼라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3단 광고료 (3단×24cm)전 면 광고료비고
구 분흑백 칼라규격단가(원)3단 광고료 (3단×24cm)전 면 광고료비고
표지면 (1면,끝면)흑백1단×1cm4,000288,000864,000
표지면 (1면,끝면)칼라1단×1cm6,000432,0001,296,000
기타면흑백1단×1cm3,500252,000756,000
기타면칼라1단×1cm5,250378,0001,13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0.3.10, 2010.2.3〉
광고료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주민 중심의 구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의 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2020.9.29., 2021.7.26., 2026. 6. 30.>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의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② 제3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전문개정 2006.5.30, 2010.9.30, 2020.9.29., 2026. 6. 30.〉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7.26.>1. 구정시책2. 구의회활동3. 공지사항4. 구정상담5. 생활정보6. 조례, 규칙, 훈령, 예규7. 공고, 고시8. 문화, 예술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30., 2021.7.26.>1. 구보 발행의 연간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구보 발행 증회 및 발행부수 변경에 관한 사항3.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 <개정 2020.12.30.>③ 위원은 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과 구 의회의원,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3.2.8, 2020.12.30>, <후단신설 2021.7.26.>④ 위원회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1명을 편집위원으로 둔다.〈개정 2006.5.30., 2013.2.8., 2021.7.26.〉⑤ 편집위원은 구보와 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5.30, 2013.2.8〉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1.7.26.>⑦ 구청장은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 제〈2006.5.30〉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3.2.8., 2021.7.26.>② 간사는 구보 발행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98.10.7, 2000.8.1, 2004.11.10, 2005.2.15, 2006.5.30, 2010.8.13, 2013.2.20, 2020.09.29., 2020.12.30.〉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가진다.〔신설 2006.5.30〕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매월 발행되는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배열 등은 구보 발행 주무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게재하며, 구사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2006.5.30, 2020.12.30.〉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3.2.8, 2020.12.30.〉④ 삭제 <2021.7.26.>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 시는 광고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③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변경 조정 될 수 있다.④ 광고 게재방법 및 징수절차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1. 23〉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삭 제〈2006. 5. 30〉

제15조(원고료 등)

제15조(원고료 등)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와 책정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퀴즈, 설문, 이벤트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6.][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1.7.26.>]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복무 및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7.26.>], <개정 2021.7.26.>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2021.7.26.>], <개정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