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제1호서식 진정서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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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서식 진정서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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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서식 진정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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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서식 진정서처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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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서식 진정서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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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장ㆍ위원장 및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문의서ㆍ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

제3조(접수)① 남구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다.②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그 처리결과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한다.

제5조(처리순서)

제5조(처리순서)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진정서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2. 전문위원은 진정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검토한다.3. 전문위원은 진정서처리전(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한다.4. 처리한 진정서 등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제5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제6조(처리상황 배부)

제6조(처리상황 배부) 소관위원장은 매월초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7조(불수리사항)

제7조(불수리사항)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남구의회 의장 및 위원장ㆍ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등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8조(처리기간)

제8조(처리기간) 소관위원회는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